생애 최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은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 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으로 신청조건은 저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니 신청조건을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6가지 신청조건은?1. 매매계약에 의해 구매
2.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중복대출 금지
5.배우자, 본인 순자산 2021년 기준 3억 9400만원 이하
6.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글과 함께 보면 유용한 글 목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제외대상
디딤돌 대출 자격 소득조건1.배우자와 본인의 총 소득 : 연간 6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자격 주택조건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에 대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기간과 방법은?상환기간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경과일수/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2020년 10월 30일 기준 : 연 최소 1.85~2.3%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 까지 연 0.1% 디딤돌 대출 신청기간소유권 이전 등기 전입니다. 만약 이미 하셨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과 직접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때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출신청
실거주 의무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데요, 1년이 지난 후에는 전세 월세 등 세입자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이글과 함께 보면 유용한 글 목록
마치며디딤돌 대출 대상자라면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중은행 어디에서도 이만한 조건으로 대출 진행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