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Teamblind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직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또한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 테크 회사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테크크런치 기사 Show 2. 상세[편집]블라인드는 주식회사 팀블라인드에서 만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다.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뒀다. 한국 기업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처음부터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됐다. 글로벌 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이후 밝혔다. 중앙일보 인터뷰 한국 모바일 앱 출시는 2013년, 미국 출시는 2015년이다. 3. 특징[편집]기본적으로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직장을 검증하므로 '직장인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으며,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 최상위권~상위권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 고학력자들&고소득자들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인들이 많다고 할 수 있어 다른 커뮤니티와 분위기상에서 많은 차별점이 부각된다. 그리고 소속된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신뢰도가 매우 높아 다른 커뮤니티에 펌질이 많이 되는 편이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니만큼, 어그로&주작도 당연히 있으므로 모든 글을 믿을 수는 없다. 3.1. 가입 방식[편집]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증 요청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학교 Gmail 계정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곧 도메인 자체가 차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3.2. 서비스 정보[편집]익명 서비스라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힘 쓰는 모양새가 보인다. 혹시 모르는 외부 색출 요청을 우려하여 본사도 해외로 이전한 만큼 서버를 해외에 두었고, 사용자 관련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여 관리자도 알 수 없도록 했다. 시스템 상에 사용자의 정보를 전혀 안 남기는 방법으로 구현했다고 한다. 3.3. 유의 사항[편집]익명이라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회사에서 재직자의 블라인드 인증을 시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이메일로 가입 인증 코드 요청 시, 회사 메일함에 전달될 때 외부에서 오는 이메일 주소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담당자나 시스템 담당자가 블라인드 인증 메일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메일 서버에서 취합하는 것은 기술상 충분히 가능하다. 4. 논란[편집]국민일보는 블라인드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2021년 보도한 적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카톡을 비롯해 대화내용을 수집하는 메신저 서비스들이 대화내용을 수집할 때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실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받지 않는 가입자 동의를 대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서비스인 블라인드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이용자 본인이 대화 내용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평문 데이터를 받는 서비스라면 모두 적용되는 문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특정 대화내용만을 한정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화 내용을 별도 동의 불필요 항목으로 정한 이유다. 5. 사건사고[편집]5.1. KBS 직원,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든지" 글 논란[편집]KBS "연봉 1억, 능력 되면 입사하라" 게시글 논란에 사과
5.2.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편집]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3. LH 직원의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글 논란[편집](조선일보)“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 LH 직원 글 분노 키웠다 5.4.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검열 논란[편집]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5. 성관계 남성에 대한 강간 고소 및 무고죄 사건[편집]한 40대 여성 유저가 블라인드 유저인 몇몇 남성과의 만남 중 성관계 파트너로서만 자신을 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조건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이후 무고죄가 성립되어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 6.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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