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페이스북 인증 - beullaindeu peiseubug injeung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Teamblind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직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또한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 테크 회사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테크크런치 기사

2. 상세[편집]

블라인드는 주식회사 팀블라인드에서 만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다.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뒀다. 한국 기업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처음부터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됐다. 글로벌 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이후 밝혔다. 중앙일보 인터뷰 한국 모바일 앱 출시는 2013년, 미국 출시는 2015년이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회사 등록은 세금이 저렴한 델라웨어 주에서 하여 약관에선 델라웨어 주 기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는 2022년 기준 700만명 이상이다. 한국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앱이 많이 알려졌다.

문성욱 대표는 네이버 출신으로, 네이버 재직 당시 사내에 있던 익명게시판 기능을 '사내에 이런 시스템이 없는 일반 직장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접근으로 네이버를 퇴사해 창립을 했다. 공교롭게도 막 개발이 끝난 시점에 네이버 사내 익명게시판이 없어지며 많은 네이버 직원들이 커뮤니티 이주를 왔다고 한다.

3. 특징[편집]

기본적으로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직장을 검증하므로 '직장인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으며,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 최상위권~상위권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 고학력자들&고소득자들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인들이 많다고 할 수 있어 다른 커뮤니티와 분위기상에서 많은 차별점이 부각된다. 그리고 소속된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신뢰도가 매우 높아 다른 커뮤니티에 펌질이 많이 되는 편이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니만큼, 어그로&주작도 당연히 있으므로 모든 글을 믿을 수는 없다.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대기관 본청이든 대기관 지청이든 중기관 분청이든 소기관 분청이든 무조건 대기관 본청 소속으로 뜬다.[1] 대기업의 경우에도 본인이 대기업 본사든 대기업 지사든 대기업 공장이든 그딴 거 전혀 상관없이 회사명으로만 나온다.

부동산, 주식 등 재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며, 고소득자를 대변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정치적 성향은 부자들처럼 동일하게 다소 반민주당 성향이나,[2] 막상 실제로는 정치색이 강하지 않다.

디시인사이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인지 몰라도 반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존댓말을 쓴다고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디시에 비하면 많이 없는 편이다.

3.1. 가입 방식[편집]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증 요청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학교 Gmail 계정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곧 도메인 자체가 차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은 가입이 막혔다. 사내 메일을 외부로 발송할 수 없는 기업도 있지만 LinkedIn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블라인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3]라서 특정 회사의 이메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전문직 인증 페이지를 통해 인증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인증 페이지 이를 통해 가입하게 되면 닉네임 옆에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직업명이 뜬다.

3.2. 서비스 정보[편집]

익명 서비스라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힘 쓰는 모양새가 보인다. 혹시 모르는 외부 색출 요청을 우려하여 본사도 해외로 이전한 만큼 서버를 해외에 두었고, 사용자 관련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여 관리자도 알 수 없도록 했다. 시스템 상에 사용자의 정보를 전혀 안 남기는 방법으로 구현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관리자도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해도 블라인드 계정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 그게 진짜로 내부자가 올린 건지 퇴사자가 쓴 건지는 알 수 없다. 분란을 일으키는 퇴사자 색출을 위해 퇴사자 의심 신고도 받고 있다. 퇴사자 처리는 60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3.3. 유의 사항[편집]

익명이라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회사에서 재직자의 블라인드 인증을 시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이메일로 가입 인증 코드 요청 시, 회사 메일함에 전달될 때 외부에서 오는 이메일 주소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담당자나 시스템 담당자가 블라인드 인증 메일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메일 서버에서 취합하는 것은 기술상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요청 메일의 경우 '인증 요청 메일'만으로도 발송이 되는 메일이기에 이 자체를 블라인드 앱에 인증받았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블라인드에는 몇몇 대기관/대기업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이메일 검사와 이에 따른 추궁에 '팀의 누군가가 내 메일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했나보다. 나는 모른다.' 라는 형태로 상황을 무마했다는 글이 가끔 등장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글을 쓸 때,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남기거나 말투 등으로 추적당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대기관/대기업은 규모도 크고 소속된 인원이 많고, 스타트업(새회사)이나 공무원, 전문직 등은 이 사람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을 파악하기 힘든 반면, 회사명이 명기된 100~200명 규모의 애매한 중소기업은 쉽게 추적당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허위 정보, 선동, 마녀사냥, 회사 내의 성희롱이나 타인이나 타사에 대한 비방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건에 대해 롯데 측 직원이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롯데에 대해 옹호적인 글을 남겼는데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롯데마트 측의 잘못으로 확인되면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원 가입한 이후에 퇴사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글작성자가 현역자뿐만 아니라 퇴사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4. 논란[편집]

국민일보는 블라인드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2021년 보도한 적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카톡을 비롯해 대화내용을 수집하는 메신저 서비스들이 대화내용을 수집할 때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실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받지 않는 가입자 동의를 대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서비스인 블라인드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2. 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차용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화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기자에 답변한 사실이 보도 후 밝혀졌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이용자 본인이 대화 내용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평문 데이터를 받는 서비스라면 모두 적용되는 문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특정 대화내용만을 한정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화 내용을 별도 동의 불필요 항목으로 정한 이유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이목이 집중되어있고 러시아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비판받고 있는 와중에 "전쟁하면 지는 나라의 여자들이 유린을 당하던데!"라며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걱정된다."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에 한해서 난민비자 무제한 발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예쁜 여자 난민들은 받아들이자!"와 같은 국가망신성 댓글들이 다수 달렸다. 이런 점을 볼 때 자기 업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면 디씨를 위시한 다른 익명 사이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불특정 다수이면서도 이른바 '방구석 백수 키보드 워리어'의 이미지가 강한(진짜인지 컨셉인지는 차치하고) 디시 이용자들과 다르게, 어떠한 기관/기업에 몸 담고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고 있다는 인증을 버젓이 받은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들이다. 그러한 이들이 익명성 앞에서 얼마나 막말을 뱉을 수 있는지,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들이라도 결국 본질은 디시 이용자 같은 막 나가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엿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막말로 대기관/대기업에 다니는 최상위권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니 괜히 주눅들 필요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공간이다. 현실에서 멀쩡한 기관명/기업명 꼬리표 달고 누가 위와 같은 패전국 여자들이 유린을 당하네, 우크라이나 예쁜 여자들을 위한 난민 수용 무제한 제안 등과 같은 드립을 칠 수 있겠는가?

또한 어휘·문법도 제대로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블라인드의 경우 그래도 100% 직장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인터넷 사이트들과는 다르게 어휘력이 풍부하고 문법도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아니다. 물론 문법을 지적하면 문법 나치에 꼰대새끼라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간에 키보드 워리어질을 해도 문법으로 갈구는 경우는 없는 편이다. 그나마 공무원들 정도가 문법을 칼같이 지키는 편이지만, 막상 공무원들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5. 사건사고[편집]

5.1. KBS 직원,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든지" 글 논란[편집]

KBS "연봉 1억, 능력 되면 입사하라" 게시글 논란에 사과
2021년 1월 말경, KBS 직원 한 명이 블라인드를 통해 '우리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로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며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고 조롱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때 KBS에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시기여서 시기가 매우 안 좋았다. 결국 여론이 뒤집어져서 KBS 수신료, KBS의 지나치게 많은 연봉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고 결국 KBS에서 또한 앞으로 임금 체계 개선과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한 임금 감소등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하였다.

결국 언론들에서 KBS의 지나칠 정도로 높은 고액 연봉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집중 포화를 맞게 된다.

  • (조선일보)[사설] KBS 직원 30%가 무보직 억대 연봉, 세상에 이런 일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KBS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KBS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으라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일갈했다. # 김웅 의원은 KBS에 대해 "KBS는 스스로 46%가 억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KBS에 소득 증빙을 위한 원천 징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나경원 예비후보도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나"고 비판하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2.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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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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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LH 직원의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글 논란[편집]

(조선일보)“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 LH 직원 글 분노 키웠다
(중앙일보)"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직원 적반하장에 '블라인드' 발칵
직원 한 마디에 회사 ‘휘청’ 공포의 ‘블라인드’ 리스크
'블라인드'가 뭐기에…국민 우롱한 'LH 직원' 왜 못잡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일부 LH 직원들이 LH 투기 사건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 '"니들이 열폭해도 난 차명 투기하고 정년까지 꿀빨고 다닐 거다'", 이건 부동산 정보를 말하는것 같은데 '"우리 회사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 못 오고는…'"라며 조롱하거나 비웃는 적반하장 식의 반응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항위 시위에 대해서도 ㅋㅋㅋㅋㅋ, 28층이라서 안 들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라인드 앱의 특성상 LH 근무 경력자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LH 공사가 현재 고위직부터 말단까지 전부 썩었다는 비관적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해당 블라인드 글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LH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견디지 못한 LH에서 블라인드 측에 대해 게시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해당 커뮤니티의 퇴사자 정보 삭제를 청구했다. #

2021년 3월 15일 LH에서 해당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경찰에서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LH에서는 해당 글 작성자가 현직이면 파면 조치하겠다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사자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5.4.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검열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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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관계 남성에 대한 강간 고소 및 무고죄 사건[편집]

한 40대 여성 유저가 블라인드 유저인 몇몇 남성과의 만남 중 성관계 파트너로서만 자신을 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조건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이후 무고죄가 성립되어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

6. 여담[편집]

  •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모가 블라인드에 올라온 탓에 소문이 사내에서 퍼지는데 빨랐다고. 그러자 대한항공은 메일링을 차단해 신규 가입을 막고 직원들에게 블라인드 앱 사용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관련기사 참고로 땅콩 회항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기업들도 블라인드 앱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당연히 블라인드 앱에 대해 감시에 들어갔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보안팀 내에서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하고 자회사에 대한 블라인드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전담 직원까지 두었다.

  •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내용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수사기관에 문의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쉽지 않다"고 한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어떤 변호사는 "블라인드 앱에서 게시글의 작성자를 밝히는 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게시글의 내용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 개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인력 문제인지 모니터링 없이 일정 수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블럭을 먹이는 시스템이다. 특정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게시판 유저들이 장악한 후 반대 글이 올라오면 신고를 먹여서 글을 '블라인드'시키거나 계정을 정지시킨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문제.

  • 조직적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들이 역으로 이용제한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블라인드 웹사이트에서는 잡플래닛처럼 기업 리뷰를 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관련 항의해도 답변 복붙하는 한심한 대응을 보여준다.

  • 직장인 미팅 앱 '블릿'도 출시했다. 자신의 회사 메일을 통해 현 직장을 인증해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는 직장명을 밝히고 활동한다. 같은 회사 사람은 소개받지 않는 것이 이곳의 룰. 다對다 만남 컨셉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의 부담을 낮추고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서비스의 장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블라인드의 흥행을 연계 서비스 블릿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

  • 대놓고 얘기하기 곤란한 것들을 소재로 삼는 만큼 직장인 경력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주로 글을 쓴다. 신뢰성이 가지 않는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상당히 많으므로 스스로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직장 정보를 까고 대화하는 곳이라 개인정보에 민감한지 IiIiIII 같은 외우기 어려운 바코드형 닉네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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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기획재정부 - 2차관 - 예산실 - 예산총괄심의관 - 예산총괄과에 속하면 무조건 기획재정부로 뜨고, 본인이 서울특별시청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무조건 서울특별시청으로 뜨는 식이다.[2]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친민주당 성향이다. 민주당이 그래도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을 상당히 많이 펼쳐왔고 실제로도 민주당 덕분에 엄청나게 혜택을 본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렇다.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알 게 뭐야...[3] 2021년 11월 기준으로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만 해당된다. 판사, 검사는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며, 회계사, 세무사는 어쩐 일인지 해당되지 않는다.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속하는데 어쩐 일인지 여기 전문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