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환승 방법 - beoseu hwanseung bangbeob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04년 7월부터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통합환승할인제를 시작으로,
'07년 경기버스, '08년 광역버스, ‘09년 인천버스, 이후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10km, 광역버스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단독 통행시 요금
  • 서울 시내·마을버스 : 기본요금만 부과(단일요금제)
  • 경기버스 : 대부분 거리비례 요금 부과, (일부 시내·좌석·직행좌석·마을) 기본요금만 부과
  • 인천버스 : (일반) 기본요금만 부과, (좌석·광역 등) 거리비례 요금 부과
  • 수도권 전철 : 기본거리(10km)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초과 50km 이하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50km 초과분은 8km마다 100원 부과)
환승할인 이용방법
  • 승·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
  •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
  •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단 21시~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로 제한)

        [주의] 환승 유효시간은 후승 승차시간 기준으로 구분

                  후속 수단을 07시 이전에 승차할 경우에만 직전 수단과의 환승유효시간이 60분 적용됨

  • 동일 노선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 불가
  • 버스의 경우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 혜택 적용

시·도 콜센터
  • 서울시 : 02-120
  • 인천시 : 032-120
  • 경기도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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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 교통기획관 - 교통정책과
  • 문의 02-2133-2218
  • 수정일 2020-07-02

일로일로 2014. 12. 27. 13:18

버스 환승 관련해 간단히 정리

환승시간 및 횟수, 버스요금 등

제 경우, 환승과 관련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오늘 한 번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간단 정리했습니다.

※ 단, 내년 중에는 교통비가 오른다는 말도 있음

기본적으로 현금 이용 시, 교통카드보다 100원 비싸며, 또한,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꼭 충전식 또는 후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환승을 안 한다면 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 안해도 되지만, 내려서 환승을 하려거나 또는 이미 환승을 받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릴 때, 반드시 단말기에 태그를 해야 합니다.

※ 안 그러면, 괜한 요금이 더 빠져나가게 됨

■  단, 주의할 점, 한 가지

일부 버스 (차등요금 지선버스)의 경우는 환승 여부에 관계없이, 내릴 때, 태그를 해야만 불이익 (추가 요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버스를 탈 지 모르고, 구분하기도 힘드므로, 버스에서 내릴 땐, 항상 단말기 접촉하는 걸 권합니다^^


□  서울 버스 안내 (기능별로 4종류)

1. 간선버스 : 서울 시내 먼거리를 운행함

 - 버스번호 : 3자리 숫자로 구성

2. 지선버스 : 간선버스와 달리 먼거리 운행을 하지 않으며, 

    간선버스를 보완해주는 역할 (또한 지역 내 통행을 담당) 

 - 버스번호 : 4자리 숫자로 구성

3. 광역버스 :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연결

 - 버스번호 : 4자리 숫자로 구성

4. 순환버스 : 도심, 부도심 내에서 단거리 순환 운영

 - 버스번호 : 2자리 숫자로 구성

□  다음은 서울버스 요금 알아보기

*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

1. 간선, 지선   2. 광역버스  3. 순환, 차등요금 지선

[참고] 차등요금 지선버스란? 

보통 10km 이내의 초단거리를 운행 (주로, 중형차량), 요금은 '순환버스'와 동일하며, 7723번이 대표적인 예..

단, 현재 운행하는 버스는 대부분 일반 지선버스입니다.

* 주의할 점 :

차등요금 지선버스의 경우는 환승이 아니더라도 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를 해야 함, 안 그러면 600원 정도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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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구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즉, 성인 구분은 만 19세 이상이 됨)

어린이 구분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만 6세 미만은 본문 맨 아래 참조 바랍니다.

※ 위의 구분은 모두 주민등록 기준

□  버스 종류별 요금부과 방식 

1.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로 이동할 때 10km 이내까지는 기본요금 1,050원만 적용됩니다

 - 시내버스 종류 : 간선, 지선, 순환버스

2. 마을버스, 순환버스, 차등요금 지선버스로 이동 시 10km 이내까지는 기본요금 850원만 적용 됨

[참고] 1번, 2번 공통내용

이동거리가 1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환승 시에도 이 거리별로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환승했는데도 총 거리가 10km 이내라면, 기본요금만 적용

□  버스 환승방법 (환승시간 및 환승횟수) 

(1) 먼저, 환승 시간부터 보면

환승할인 유효시간 : 내린 후, 30분 이내

※ 단,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1시간

단, 동일 노선의 버스는 환승할인이 안 되며, 환승은 4회까지 가능 (버스, 지하철 포함)

(2) 버스 무료승차 대상은?

1. 보호자 (성인)와 동반하는 만 6세미만 영유아 3인까지

 - 만약, 3인을 초과하는 영유아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함

(보호자는 당연히 일반인 요금 지불해야 합니다.)

또, 만 6세미만 영유아가 혼자 승차 시, 어린이 요금 지불

2.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1- 7급) 

방법 : 수송시설 이용 신분증 지참

단, 1급 국가유공자 및 5·18 부상자의 보호자 1인은 무임승차

(3)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명 탑승할 경우?

기사님께 탑승인원을 알려주고, 기사님이 단말기에 이를 입력한 다음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됩니다.

※ 중요한 건 환승할 때 :

환승할 때도 기사분께 인원을 말하고, 단말기 입력한 후, 태그..

탑승인원을 말하지 않고, 그냥 찍으면 환승할인 적용이 안 되며, 1인 기본요금이 부과가 되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처음 승차인원과 환승 시, 환승인원이 같아야 해서, 만약, 이후 환승시 1명만 탑승했다면 혜택 적용 제외

[참고] 지하철 관련

단말기에 여러명을 적용할 수 없어 다인승 환승이 불가

(4) 버스 환승시, 주의할 점 한 가지

버스 탑승 후, 남은 잔액이 250원이 넘어야 다음 환승이 됨

이 부분은 선불 충전식 교통카드만 해당이 될 겁니다)

※ 왜 이러한 환승 제한이 있을까?

예) 잔액이 250원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 시, 또, 그 버스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붙을 수 있는 데, 이 때, 필요한 요금을 대략 250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5) 어린이, 청소년형 교통카드 관련

청소년 구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어린이 구분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어린이, 청소년 할인을 받으려면?

구입한 선불카드의 홈페이지 (티머니, 캐시비 등)에서, '실명인증 등록'을 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란?

쉽게 말하면, 서울과 경기도 간의 버스/지하철/마을버스 이용 시, 상호간의 환승 혜택이 적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단, 경기 시외버스는 제외

지금까지 버스 환승방법을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참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 http://www.sbus.or.kr

티머니 (T머니) : https://www.t-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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