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고의 - beonhopan galim goui

2박3일 일정 중 중간 날이었던 6월17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뒷 번호판 숫자 일부가 가려진 채 달리는 권씨의 렌트차량이 신고됐다며, 그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을 위반했으므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인근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번호판 일부 숫자를 ‘포스트잇’으로 추정되는 종이로 가린 채 주행하는 렌트차량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22일 발송된 이 통지서에는 7월13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전체 액수의 20%를 감면한다는 안내사항도 적혔다.

 

권씨는 “우리는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적이 없다”며 “누가 여행지에서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차량을 빌린 업체에 이전 탑승자의 흔적인지 문의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위법행위 없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금세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었던 권씨 앞에는 첩첩산중뿐이었다.

 

먼저, 차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몰래 번호판을 가렸다고 생각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려 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가 아니므로 형사사건이 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차로 방문한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대구에서 제주까지 다시 날아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상을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억울함을 풀려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길이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일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를 좌절시켰다.

 

권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법행위’가 접수된 국민신문고에 “신고자를 알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여서 신고자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니 이보다 답답하고 황당한 일도 없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이 시간은 흘렀고, 결국 권씨와 친구는 반씩 돈을 모아 과태료 자진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40만원을 냈다.

 

번호판 가림 고의 - beonhopan galim goui
권씨가 작성했던 ‘과태료 이의신청서’의 일부. 그는 이의신청서에서 “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일이 제가 책임질 일로 돌아오니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씨 본인 제공

 

◆불특정 차량 노린 범죄 의심도…“스스로 확인 못한 날 자책할 뿐”

 

아직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렌트차량 번호판에 이러한 짓을 했는지 권씨는 알 길이 없다.

 

그는 통화에서 “누가 차에 포스트잇을 붙였는지 알아내려 제주도로 가 일일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사실상 백기를 들고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은, 불현듯 관광지의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저지르는 ‘고의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러 권씨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섭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일을 알리고 싶었다”며 “어디에서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마른하늘의 날벼락도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리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일이 제가 책임질 일로 돌아오니 정말 황당합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의 번호판 가림 행위는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가 오토바이에 비해 한층 수월한 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게 되면 어떠한 이유든지간에 기존 도로교통법에 비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상당부분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번호판 가림 고의 - beonhopan galim goui

 

-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다 적발되었다면?

자동차 번호판은 여러가지 형태로 가려질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청소를 안하여 고의가 아님에도 먼지에 번호판이 가려지는 행위 또는 적재물을 실어 고의로 가리는 행위 그리고 자동차가 달리면서 번호판이 접히는 행위등이 있는데 모두 고의든 아니든 신고를 당하면 적지 않은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벌금(과태료) 액수는 얼마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5항에 정확하게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판 가림 고의 - beonhopan galim goui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별표2 

사. 법 제 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50만원

1차 위반시 경고 없이 즉시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2차 위반은 150만원, 3차 위반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 됩니다. 해당 적발 차수 증가 기준은 최초로 적발 된 이후 1년까지 차수가 증가하게 되며 1년이 넘도록 재 위반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차수는 초기화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림) 신고 및 벌금(과태료) 액수 얼마나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고의든 아니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린 적 있나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고의성의 유무로 나눠지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가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별된다면 동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찌됐든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하는 건 똑같습니다. 불법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대체 가리고 말고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번호판 가림 고의 - beonhopan galim goui

자 요건 고의로 가린걸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고의로 트렁크에 버즈라이트를 부착하고 우디를 매달아 넘버를 가렸네요. [사진 출처는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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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번호판 스티커 부착하신 분 계신가요? 이건 번호를 가리지 않고 옆에 살짝 붙였는데도 불법일까요? 네. 불법입니다. [사진 출처는 구글]

실제로 중고로 구매한 차량에 유럽 스티커가 붙어있어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번호판에는 그 어떤 잡스티커도 부착해서는 아니됩니다.

번호판 가림 고의 - beonhopan galim goui

오염된 번호판은 어떻게 될까요? 위 사진의 화물차 번호판을 보시면 이미 너무 오염돼 식별 자체가 안되는 모습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사진 출처는 국제신문]


번호판 가림 고의 - beonhopan galim goui


마지막으로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이 차량 뒤에 많이 장착하시죠. 이 제품은 애초에 출시될 때 사진과 같이 번호판을 부착판을 따로 만들어놓습니다. 저거 달고 번호판 부착안하면 바로 벌금 먹습니다. [사진 출처는 everydayartone]


여기까지 여러가지 자동차 번호판 가림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불법' 입니다. 명심하시고 항상 노출된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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