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 50만원 - poghaeng beolgeum 50man-won

폭행 벌금 50만원 - poghaeng beolgeum 50man-won

© News1 류수정

가끔 자신의 성질을 주체 못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성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겠다.

앞으로는 시비 중에 상대의 뺨을 한 대만 때려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는 등 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다음달 1일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4분의 3이 5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폭력범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의 원인제공 유무 등을 고려, '범죄 동기'를 3단계(참작동기, 보통동기, 비난동기)로 나눴다. 이를 또 다시 폭행 정도에 따라 3단계(경·보통·중)로 세분화해 총 9단계로 처벌기준을 분류했다.

대화 중 시비가 일어 상대의 뺨이나 얼굴을 1~2회 강타한 경우는 '보통동기'에 '보통 수준의 폭행'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부분이었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참작동기'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미만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보통 정도의 폭행은 5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진다. 상대가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거나 가게 등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참작동기'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거나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미한 폭행에 그쳤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내려진다. 보통 정도(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300만원 이상) 모두 벌금액이 높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했거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경우 등이다.

보통동기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이상, 보통 정도 폭행은 1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200만원 이상이다.

상대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몸을 밀친 정도가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한다. 손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수 회 때린 경우는 '보통 정도'로 취급되지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온몸을 수십회씩 폭행한 경우,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은 경우는 '중한 폭행'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세분화한 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비교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사례'를 정해 실효성과 객관성을 보완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상대가 대들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주 상해 진단의 나왔을 경우(참작동기·경미한 폭행) 50만원 미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보통동기·보통 정도 폭행)는 1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보면 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등 3주 이상 상해를 입혔다면(비난동기·중한 폭행)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을 절반으로 줄여주지만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계획적인 공동 범행의 경우, 폭언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재범의 경우는 벌금을 가중해 처벌한다.

검찰은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보다 평균 2배 가량 벌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폭력이 없는 협박 범죄의 경우도 협박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해 벌금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온 폭력사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구속되거나 기소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탓에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다.

지난 2월~3월 전국 검사직무대리실에서 폭력범죄 피해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폭행사건의 75%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78%는 50만원 초과 벌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벌금액은 55만원이었지만 피해자들의 벌금 희망액 평균은 142만원으로 격차가 2.6배에 달했다.

검찰은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선진 일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사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대폭 벌금을 상향해야 한다"며 "'폭력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과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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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부자가 합세해 장인과 돈을 폭행한 혐의자에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의사 A(37)씨와 A씨 아버지(67)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부산의 A씨 집에서 이혼문제를 두고 A씨 장인 B씨(60)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 아버지가 B씨 멱살을 잡고 몸을 밀거나 당기고, 턱과 머리 부위를 1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장인의 양쪽 멱살을 잡는 등 장인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재판에서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피해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사위와 딸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여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이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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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 벌금 5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3,638회 작성일 21-02-08 17:45

본문

폭행 벌금 50만원 - poghaeng beolgeum 50man-won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고인과 18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려던 피고인을 고소인이 따라와 옷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양손목을 잡아 폭행

[진행 및 경과]

-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사실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혼 관계]라는 기재였음. 피고인은 현재 고소인을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 고소인은 오랜기간 피고소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왔음에도 이를 [사실혼 관계]로 고소하였고, 검찰도 [사실혼관계]로 공소제기.

-이에 대해 당 법인에서 [사실혼 관계]의 법적의미와 그로인한 문제[재산분할, 위자료 등]를 재판부에 소명하고, 둘 사이는 [내연관계]라고 주장, 처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하며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당 법인에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상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형사 절차인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고소인이 참여하여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연관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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