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검사나 판사는 양형 결정 시 이를 참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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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합의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합의의 의의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요,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원만한 합의입니다(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참여민원-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합의의 방법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합의의 효과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해 2주 합의금 - sanghae 2ju hab-uigeum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에는 검사나 판사가 형량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의 방법 및 효과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의 방법 및 효과

Q1.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Q2.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상해

Q. 특수상해 전치 2주 합의금 범위를 여쭙습니다.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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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 입장가해자

  • 쌍방폭행 여부일방폭행

  • 사건 단계재판 중

  • 가해자 전과 여부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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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여부일방폭행
  • 사건 단계재판 중
  • 가해자 전과 여부전과 없음

새벽, 만취 상태로 도로가 벤치에서 잤습니다. 지나가던 피해자가 깨우던 중 시비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연행시 반항은 없었습니다. 회사 근무 중 해외 출장으로 법원에 해외여행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으나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열람요청해두신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탄원서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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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경찰,검찰,대형로펌 출신의 배병창, 조재광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송무팀에서의 다양한 자문업무와 관련 송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높은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님께서도 의뢰인 님을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합의진행 등을 원하신다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11월 01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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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2021년 11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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