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 기사 산업안전 관리론-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요점정리
ⓐ 설비의 안전 확보 ⓑ 설비의 안전 상태유지 ⓒ 인적인 안전 행동 상태의 유지 2. 안전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계획점검) : 일정기간에 실시한다. ⓑ 수시점검(일상점검) ⓒ 특별점검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에도 실시) ⓓ 임시점검 3. 안전 점검의 목적 ⓐ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 기계. 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 합리적인 생산관리 4. 안전 점검시 유의사항 ⓐ 여러 가지 점검 방법을 병용한다. ⓑ 점검자의 능력에 사용하는 점검을 실시한다. ⓒ 과거의 재해 발생 부분은 그 원인이 배제되었는지 확인한다. ⓓ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동종 설비도 점검한다. ⓔ 발견된 불량 부분은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 안전 점검은 안전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안전 점검표 작성시 유의사항 ⓐ 안전 점검표는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있게 작성한다. ⓑ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을 가지고 작성할 것 ⓒ 점검항목을 폭 넓게 검토할 것 ⓓ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 5. Check List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점검 시기 ~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사항 ~ 판정 ~ 조치 6. Check List 판정시 유의사항 ⓐ 판정 기준의 종류가 두 종류인 경우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한 개의 절대 척도나 상대척도에 의할 때는 수치로서 나타낼 것. ⓒ 복수의 절대 척도나 상대 척도에 조합된 문항은 기준 점수 이하로 나타낼 것 ⓓ 대안과 비교하여 양부를 판정한다. ⓔ 경험하지 않은 문제나 복잡하게 예측되는 문제등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종합 판정한다. 7. 자체검사 대상 기계. 기구와 검사기간 ⓐ 매월 1회 이상 : 승강기(최대 하중이 0.25t 이상인 것에 한한다) ⓑ 3월 1회 이상 : 리프트, 타워크레인 ⓒ 6월 1회 이상 : 크레인, 곤돌라,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 1년 1회 이상 : 프레스및 전단기, 원심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 2년 1회이상 :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 포함), 건조설비 및 그부속 설비 8. 자체 검사방법(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 육안검사 ⓑ 기능검사 ⓒ 계기검사(검사 기기에 의한 검사) ⓓ 시험에 의한 검사 9. 자체 검사방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 ⓐ 내, 외면의 변형 유무 ⓑ 부식의 유무와 그 정도 ⓒ 마모 상태 ⓓ 손상유무 ⓔ 기능의 정상적 작동 상태 10. 자체 검사 결과 기록 보존 사항 ⓐ 검사 연월일 ⓑ 검사부분 ⓒ 검사방법 ⓓ 검사자 성명 ⓔ 검사결과 ⓕ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의 개요 11. 작업위험 분석방법의 종류 ⓐ 면접법 ⓑ 관찰법 ⓒ 설문(질문지) 방법 ⓓ 혼합방법 ⓔ 일지 작성법 12. 자체 검사 완료후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 검사 체크 리스트 ⓑ 검사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개선기관 ⓓ 개선 책임자 13. 작업의 특성 분류 ⓐ 환경조건 : 체력, 건강상태, 근로의욕 ⓑ 작업조건 : 빈도, 시간, 방법, 강도, 치밀성, 복잡성, 정확성 ⓒ 작업내용 : 능력의 필요 정도, 기초지식, 경험, 기능정도 ⓓ 형태 : 정상작업, 비정상작업, 단독작업, 공동작업 ⓔ 법적 자격 및 제한 : 면허, 자격, 성별, 연령, 시간 14. 작업태도 분석과정 ⓐ 요인(원인) ⓑ 작업태도 ⓒ 작업결과 15.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성능 검정에서 합격표지의 표시항목 ⓐ 합격번호 ⓑ 합격 연월일 ⓒ 위험 기계기구명 ⓓ 모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