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접수 안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시료제출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 안내 (유효기간: 3년) - 신고대상(갱신) :'22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 중에서 ('19년 2월 부터 안전확인 및 신고한 제품)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함 - 갱신 시험기간 :기 신고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최초 안전확인을 받은 확인인결과서 사본 ③ 신고증명서(chemp)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4개 ※ 최초 신고 후, 대표제품에 대한 업체정보나 제품정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신고증명서 제출 - 갱신신고 방법 :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신고 *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대표제품과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야 기존 신고번호 사용가능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관리 품목 : 13분류 40개 품목(안전기준 미고시 7품목 포함)
※ 승인 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주1) 윤활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 □ 신규 관리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례
주1)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 보존제 품목은 법 개정(사용가능 주성분)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유무 및 승인 유예기간, 용도 확인 필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공지사항 참조) □ 신규 관리물질 안전기준 적용례
□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 시험·검사신청주소 : (1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고객지원팀 □ 시험·검사 제출서류 ( KCL )
※ 습기제거제 품목은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김성민 주임연구원, 02-2102-2662,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에 가입 후 내용 작성하여 신고 □ 신고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1부 (신고시 시스템에 내용 작성하면 자동생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부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1부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1부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사본 1부 ( 해당 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 용기검사 성적서 ( 해당 시) □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5일 단, 세탁세제 40일 소요 ❍ 용기검사 수수료
1) 용기강도 시험 예외 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방향제 및 탈취제에 사용되는 장식 기능이 있는 유리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기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초 등 별도 용기가 없는 고형 완제품(강도시험만 제외한다) 2) 누수시험 예외 사항 ·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상온에서 5분 동안 거꾸로 세워 흘러내리지 않는 페이스트 제품 등 □ 함유금지물질 수수료(VAT 별도) ❍ 함유금지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 사용물질 수수료(VAT 별도) ❍ 사용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VAT 별도) ❍ 살균제 사용가능주성분 □ 기존(‘15-’18)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수수료 (VAT 별도) ❍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 자유판매증명서 수수료 : 5,000원 ※ 신청서류는 KCL 공지사항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_18.01.22’ 참고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변경 수수료(VAT 별도)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50,000원 ❍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확인: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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