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 adong-gwonlihyeob-yag gibon-wonchig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아동의 4대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아동의 4대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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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폿팅을 쓰는 목적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제적인 법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면서,

울 잇님들의 대부분이 육아맘들이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정말 좋을것 같아
고민 끝에 적게되었어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며 읽어주시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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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아동의 해(1979)가 정해진
10년 후
1989년 11월
유엔은 보다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통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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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촉구가 권고차원에서
의무차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자기 나라 아동뿐만 아니라
세계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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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아동의 4대 기본권리

그럼 지금부터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원칙
무차별의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연결시켜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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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아동이 성별, 종교, 가정 환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내용의 원칙이에요

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리 곱지 않은게 현실이죠

자신의 선택에 의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천륜을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의 잣대로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의 권리' 즉
차별대우,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고아, 난민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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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동의 이익'이라는 내용의 원칙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나 보육료 지원 등은
정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것같아요

17세기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린
코메니우스는
어머니 무릎학교를 강조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양육자와 교사는
어머니(부모)임을 강조했답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정책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것이 더 쉽도록 환경을 돕고있죠

물론, 요즘같은 물가와
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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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들은 어쩌면 사실
우리 아이를 위한 정책이기 보단
워킹맘들의 이익과 편의를
더 고려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야야 할 것같아요~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동의 이익 최우선이 침해된 사례이며
또한 이것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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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아동에게는 생존, 보호, 발달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에요
즉, 돈이 없어도, 피부색이 달라도,
부모가 어떤 사람이어도
아동은 이 모든 것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에 이슈가 있는 사건들을 보면
아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모에게 수년간 학대와
구타를 당하며 자라온 아이와

의붓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아동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사건과

저소득층 가정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가
곰팡이로 가득한 식기도구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으면서
청결하지 못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
피부병에 걸렸지만 병원도 가지 못한채
방임되어있는 모습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접한적이 있어요

이러한 만행들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의 원칙을
명백히 침해한 사례이며
아동의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사례

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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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아동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성인들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물론 아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전부 수용되어야 한다는 뜻은아니에요
아동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성인의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의 개입이 필요한건 사실이죠
하지만,혹시 아동들의 말은 무조건
"잘 몰라서 괜히 하는 말"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문제

것같아요

아이들의 의사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0-6세까지의 시기에 자녀들은
자신의 발달단계와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가치관과 결정에 의해
결정된 삶을 살아가야하는 게 현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가족여행이나 여러가지 여가놀이는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임되어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인

생존권의 권리와,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수 있는

발달의 권리,

그리고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및
방임에 대한 

보호의 권리와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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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단순히
보호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자아와 기본권을 가진 주체이다.
복지권이나 보호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보호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승인하는
권리 중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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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오늘도 전투육아를 하면서
3살 하윤이와 여러번의 전쟁을 치루며
넉다운 된 지금의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금쪽같은 내새끼라서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사랑한다 말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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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독박육아, 전투육아 하시느라
울 잇님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어요
굿 밤되세요~♡

이상 세상의 모든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1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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