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급여대장 양식 - 2022nyeon geub-yeodaejang yangsig

오늘은 2022년 4대보험 중 두 개의 항목에 요율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먼저 확인해보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이 적용되는 2022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2021년 보다 5.1% 인상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가지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4대보험으로 떼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급여명세서 엑셀양식으로 확인하고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2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급여명세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잘 보시고 급여 계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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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된 부분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3.43%를 각각 사업자 근로자 나누어 내는 부분을 2022년은 3.495% 씩 사업자 근로자 각각 나누어서 합계 6.99%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자 근로자 모두 0.1%씩 요율이 올라서 각각 0.9% 납부하게 되고 합계하여 1.8%를 고용보험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요율의 적용은 2022년 시작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니 6월까지는 이전의 적용률 0.8% 씩을 사용해서 보험료를 정해야 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으로 알아본 4대보험 요율 인상변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를 토대로 주 40시간 월평균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월 급여는 191만 4,44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으로 2021년 4대보험 요율로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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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금 부분을 취합한 합계 174,660원이 4대보험료로 나왔습니다. (4대 보험중에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4대보험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 이 금액에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 전에 미리 가져가는 세금인 갑근세와 주민세를 합하면 급여에 대한 최종 세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2022년 4대보험 새 요율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기 위해 월급명세서 양식에다가 인상된 보험료 요율을 조정해서 엑셀양식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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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합계는 갑근세 주민세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기에 4대보험 금액만 합치면 178,45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받는 월급의 2022년 4대보험 요율 상승으로 인해 올라간 4대보험료는 178,450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3,79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회사별로 적용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갑근세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되고 그래서 최종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716,870원을 월급으로 실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해서 만들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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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 간단한 설명

조금전에 2022년 4대보험 요율로 엑셀 급여명세서 양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해당 양식은 엑셀로 각종 세금을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해당 항목의 지급액을 입력하면 각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갑근세와 주민세를 계산하고 공제합계와 차감해서 지급되는 월급여를 계산해 줍니다. 해당 결과를 가장 마지막 탭에 있는 급여명세서 양식에 자동으로 입력해서 근로자에게 줄 수 있게 서식이 연결되어 있으니 아래 설명을 보시고 참조하셔서 급여계산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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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첫 탭인 상용직양식이라는 곳에서 급여 지급액 부분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부분, 그리고 상여금, 각종보조금의 액수를 기입하게되면 자동으로 세금부분이 계산되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갑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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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부분은 브이룩서식이 걸려있어서 엑셀 세번째 탭에 있는 간이세액표에서 가족수와 자녀수, 그리고 세금공전 급여합계 모두들 만족하는 갑근세액을 가져와서 입력해줍니다. 갑근세가 계산되는 그에 따라 주민세는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갑근세액 적용하는 간이 세액표가 바뀌었다면 세번째 탭의 세액표를 같은 이름으로 변경해서 바꿔주면 새로운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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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이 218,700원이기 때문에 4.5%를 적용했을때 이 금액이상이 나오면 218,700원으로 국민연금이 계산되고 그 이하가 되면 세전급여에 4.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이 셀에 표시되게 됩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외 만약에 추후 세율이 변경되면 위 내용의 if 함수 서식내요에서 4.5% 부분과 최대금액 부분을 바꾸면 새로운 요율 양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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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세전월 급여에서 2022년 건강보험 요율인 3.495%을 적용해서 계산한 값을 표현해주는데, 여기서 적용된 ROUNDDOWN 이라는 함수는 원단위 절사하게 만들어주는 엑셀 함수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손으로 일일이 원 단위를 지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대보험요율 외에 다음 해에 건강보험 요율이 또 변경된다면 여기의 3.495% 부분을 새로이 적용되는 요율로 바꿔주면 새로운 요율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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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보험료도 2021년에 비해 올랐는데, 2021년 11.52% 이였던 장기요양보험료가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12.27%로 바뀌었습니다. 해당내용을 적용시켜서 위와 같이 ROUNDDOWN 함수를 이용하여 원단위 금액을 절사해서 계산한 값이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4대보험 요율 대비하여 이 보험요율이 바뀌었다면 위 함수 서식에서 12.27% 부분을 새 요율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새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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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2022년 고용보험 요율인 0.9%를 적용시켜서 ROUNDDOWN 함수를 사용하여 원단위 절사해서 나온 값을 해당 셀에서 표현해줍니다. 고용보험료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9% 씩 부담을 하나 고용안정 관련해서 사업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150인 미만기업인 경우 0.25%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여기 셀에서도 추후 고용보험 요율이 변화하면 여기 함수서식에서 0.9% 부분은 인상된 요율로 수정해서 넣으면 새 요율의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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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각 계산되어진 값들이 제일 마지막 급여명세서 탭에 자동으로 옮겨져서 위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게 되니 이 엑셀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2022년 4대보험 요율로 적용하는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2022년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을 설명드린다고 포스팅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렇지만 이해만 하면 간단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보셔서 이해하시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양식 첨부파일로 올려드릴테니 잘 이용하세요. 

급여대장&급여명세서(2022년).xls

1.35MB

아래 다른 포스티도 같이 보시면 도움 되실꺼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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