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22nyeon geonchuggongsa wongagyesan jebiyul jeog-yong-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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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2.5.10

# 수정사유 : 2022.4.25.기준으로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으로 수정

 

2022.4.21. 조달청에서는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 4.25(월)부터 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21년 적용'22년 적용법령 / 고시개정일건강보험료3.433.4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2022.1.1노인장기요양보험료11.5212.27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2022.1.1

 

○ 적용시기

- 2022.1.3.(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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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제비율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 찾는 곳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검색(원가)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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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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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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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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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요율)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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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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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204210004&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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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3년 1월 2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각종 보험요율 개정을 반영했는데요. 건강보험요율은 기존 3.495%에서 3.545%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기존 12.27%에서 12.8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2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3. 1. 2. 개정)

2022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22nyeon geonchuggongsa wongagyesan jebiyul jeog-yong-gijun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

 

2023년 1월 2일 개정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변경된 건데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