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수정일자 : 2022.5.10 # 수정사유 : 2022.4.25.기준으로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으로 수정
2022.4.21. 조달청에서는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 4.25(월)부터 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21년 적용'22년 적용법령 / 고시개정일건강보험료3.433.4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2022.1.1노인장기요양보험료11.5212.27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2022.1.1
○ 적용시기 - 2022.1.3.(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반응형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제비율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서 찾는 곳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검색(원가)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xlsx 0.09MB 728x90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안박사 지식저장소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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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3. 1. 2. 개정)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
2023년 1월 2일 개정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변경된 건데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