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일 2022 - uchegug hyu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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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2022년 공휴일을 목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확인하시려면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날짜요일공휴일
1월 1일 토요일 새해
1월 31일 ~ 2월 2일 월요일 ~ 수요일 설날
3월 1일 화요일 3·1 운동/삼일절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
5월 8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8월 15일 월요일 광복절
9월 9일 ~ 9월 12일 금요일 ~ 월요일 추석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9일 일요일 한글날
10월 10일 월요일 한글날 휴일
12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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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인데요. 올해 8월 1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8월 13일이 2022년 택배 없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우체국 휴일 2022 - uchegug hyuil 2022
택배없는 날 기간 및 참여업체는 ?

택배 없는 날 뜻

택배 없는 날 이란? 전국의 택배기사들이 온전하게 하루를 쉴수 있도록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택배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면서 택배물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2020년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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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없는날 이란? (사진=고용노동부)

지난 2020년 8월 13일 고용노동부는 택배사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중의 하나가 바로 택배 쉬는 날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였고,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 (2020.8.13.) 주요 내용 중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정례화하고,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택배 없는 날 기간

택배없는날 8월 13일은 토요일이며, 14일은 일요일이고, 다음날인 15일은 공휴일(광복절)로 배송이 월요일까지 중단됩니다.  12일 이후에 주문 접수한 택배는 8월 16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16일을 여름휴가일로 지정한 우체국택배는 17일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택배 없는 날부터 시작으로 언제까지 택배 작업이 중단되는지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택배없는 날 참여업체

택배없는 날은 전국 주요 4개 택배사의 택배 화물 집하 및 배송이 일제히 중단됩니다. 대한통운 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이 참여합니다. 위 택배사를 이용하는 GS25와 CU 등 편의점 택배도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택배 수거 및 배송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배없는 날 우체국

우체국은 택배없는 날 13일 외에도 16일을 우체국 택배 기사 여름휴가일로 정하고, 일정에 맞춰 12일과 16일은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에 대한 접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우체국 택배로 접수된 온라인 주문건의 경우 17일 이후부터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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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없는 날 참여업체 택배 회사는? (사진=언스플래시)

택배없는 날 배송 가능한곳

자체 배송망을 운영 중인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마켓 컬리의 샛별 배송, SSG닷컴의 쓱배송의 경우 택배 없는 날과 무관하게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편의점 택배도 자체 배송망 '반값 택배'나 'CU끼리 택배'는 정상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택배 없는 날과 올해 택배쉬는 기간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도소매 업체도 택배없는날과 맞춰 휴가를 간다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간에 택배를 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유를 가지고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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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10일(월)은 ‘한글날 대체공휴일’이다. 지난 9일(일) ‘한글날’이 일요일었기 때문에 다음 날인 10월 10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10일(월)에는 택배, 은행, 우체국, 관공서 등은 운영하지 않는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도 대체로 쉬며 동네병원과 약국은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난 2021년 8월 3일(화)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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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은 있었으나 그것을 적을 글자는 없었다. 말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말은 말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글자이다. 말을 글자로 적으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지식과 정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다.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가 변형하여 쓰거나 그대로 썼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장애를 걷어내기 위하여 세종대왕 같은 성군(聖君)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일반 백성이 쓰도록 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신민사(新民社)와 공동 주최로 훈민정음 반포 8회갑(八回甲: 480년)을 기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