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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마당 > 교육시설과 게시물 내용 제목 (변경 ) 2021년도 적용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안내
2021년도 적용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변경(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sul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돌관공사 | 클레임 | 분 쟁 | 실무교육 □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70억미만 [직접공사비 x 0.0141%] x 공기(년) 70억원~120억미만 [100만원 + (직접공사비 - 75억원) x 0.0102%] x 공기(년) 120억원~250억미만 [150만원 + (직접공사비 - 130억원) x 0.0077%] x 공기(년) 250억원~500억원 [240만원 + (직접공사비 - 250억원) x 0.0063%] x 공기(년) 500억원이상 [400만원 + (직접공사비 - 500억원) x 0.0050%] x 공기(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인 경우 의무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81%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80%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75%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포함)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 기술제안 공사 0.084%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구 분 토 목 요 율(%) 건축, 산업환경 요 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조경공사 0.18% 산업, 환경설비공사 0.16% 전문건설업 준설, 포장공사,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 0.6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스시설공사(1종) 0.32% 상하수도설비,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0.51% 석공사,시설물유지관리,철근·콘크리트 0.32% 비계·구조물해제 0.68%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철도궤도공사,철강재설치공사 0.16%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그외 0.10%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환경관리비는 ①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비용, ② 환경보전비, ③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순공사비라 함은 <재+직노+산출경비>를 말함. ○ 폐기물처리비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추정금액 기준): 등록기준은 통상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발표(매년 7월31일)이후 개정됨. □ 관급자재 관리비용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조" 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액불가 ※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막고자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2014.1.10. 개정)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 전기· 통신· 소방· 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제비율은 주공종을 따라 적용함.(※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공사규모 □ 간접노무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21.7.1)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재+직노) x 율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 공사 1)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2)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항목별 공사규모 적용기준 ㅇ간접노무비, 기타경비에 적용되는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즉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단,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투입하는 관급자재(재료)비는 포함하지 않음. ㅇ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는 공사규모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ㅇ일반관리비, 이윤에 적용되는 공사규모 추정가격, 즉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 ※ 추정가격은 "공사원가 또는 총원가"라고 하며, 추정금액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예정가격 확정전)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며, 예정금액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입니다.(추정가격=>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 본 조달청 제비율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됨. ※ 2015년이후 산업환경설비 구분 정산이 가능한 항목 ㅇ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ㅇ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ㅇ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ㅇ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별표 8 ㅇ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4 ㅇ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ㅇ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4 ㅇ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층당금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퇴직급여충당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청소용역 등)에 한함<신설 2016.12.30.> ※ 상기항목 이외의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원칙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 아니함. 산재,고용보험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가입 및 납부확인만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참조) 공사이행보증보험료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입찰공고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산정시 반영된 해당 경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보호 및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 시 가격평가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차수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 {일부 총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음} ※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함.(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제2항)(2014.1.1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