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제례의식의 각 절차마다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묘악장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인 보태평지무(선왕들의 문덕을 칭송)와 무무인 정대업지무(선왕들의 무공을 찬양)가 곁들여진다. Show 종묘제례악은 본래 세종 29년(1447) 궁중회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하였으며 세조 10년(1464) 제사에 적합하게 고친 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는 종묘대제에서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1곡이 연주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의 기악연주와 노래·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종묘는 태조 3년(1394)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56,503평의 경내에는 종묘정전을 비롯하여 별묘인 영녕전과 전사청, 재실, 향대청 및 공신당, 칠사당 등의 건물이 있다. 정전은 처음에 태실 7칸, 좌우에 딸린 방이 2칸이었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고쳐 짓고, 그 후 영조 와 헌종때 증축하여 현재 태실 19칸으로 되어있다. 영녕전은 세종 3년(1421)에 창건하여 처음에는 태실 4칸, 동서에 곁방 각 1칸씩으로 6칸의 규모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에 10칸의 규모로 지었으며 그 후 계속 증축하여 현재 16칸으로 되어 있다. 현재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정전 뜰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전에서 매년 춘하추동과 섣달에 대제를 지냈고, 영녕전에는 매년 춘추와 섣달에 제향일을 따로 정하여 제례를 지냈으나 현재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을 정하여 종묘제례라는 제향의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제사드릴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을 포함하는 종묘제례악이 거행되고 있다. 종묘의 주전인 정전은 건평이 1,270㎡로서 동 시대의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로 추정되며, 종묘의 건축 양식은 궁전이나 불사의 건축이 화려하고 장식적인데 반하여 유교의 검소한 기품에 따라 건립된 특수목적용 건축물이다. 종묘는 한국의 일반 건축물과 같이 개별적으로 비대칭구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의례공간의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정전과 영녕전의 기단과 처마, 지붕의 높이, 기둥의 굵기를 그 위계에 따라 달리 하였다. 중국 주나라에서 시작된 종묘제도는 7대까지 모시는 제도로 시작되어 명나라 때에 와서 9묘 제도로 확대 되었는데 중국의 태묘에서는 태실이 9실에 불과하나 한국의 종묘만은 태실이 19칸인 매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면이 매우 길고 수평성이 강조된 독특한 형식의 건물모습은 종묘제도의 발생지인 중국과도 다른 건축양식으로 서양건축에서는 전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건축유형이다. 종묘제례는 종묘인 의례공간과 함께 의례절차, 의례음식과 제기, 악기와 의장물, 의례음악과 의례무용 등이 조화되어 있으며, 1462년에 정형화된 형태를 500년이상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적 의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에 나타난 의례 절차, 음악, 무용 등은 중국의 고대문명을 바탕으로 형성된 하, 은, 주 시대의 의례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대문화의 특징과 의의를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고대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종묘는 조선시대의 전통건물로서 일반건축이 아닌 신전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많은 현대 건축가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종묘의 뛰어난 건축적 가치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칭하여지고 있을 만큼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종묘는 사적 제12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정전(국보 제227호), 영녕전(보물 제821호),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가 있으며,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전문
2. 등재 숫자[편집]국가별 세계유산의 수를 따져보면 2021년 현재 이탈리아가 세계 최다(58개)를 자랑하고 그 밖에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세계유산 수)
3. 등재 기준[1][편집]3.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편집]
아래 등재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1.1. 문화유산[편집]구분 기준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3.1.2. 자연유산[편집]구분 기준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to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to 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3.1.3. 복합유산[편집]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가뜩이나 넘기 힘든 허들이 두 개나 존재하다보니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계유산은 얼마 없다. 태산, 울루루, 황산, 마추픽추, 나폴리 역사 지구 등 총 37개 존재한다. 3.2. 진정성(Authenticity)[편집]등재기준 (i)에서 (vi)을 근거로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즉 문화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유형, 그것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진실하고(truthfully) 신뢰할 만하게(credibly) 표현하였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3. 완전성(Integrity)[편집]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모든 유산은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들의 완전함(wholeness)과 온전함(intactness)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에 대해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
4. 세계유산 목록[편집]4.1. 한반도의 세계유산[편집]대한민국의 세계유산 [ 펼치기 · 접기 ] 문화유산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石窟庵 ・ 佛國寺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海印寺 藏經板殿 1995년 종묘 宗廟 1997년 창덕궁 昌德宮 1997년 수원화성 水原華城 2000년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高敞 ・ 和順 ・ 江華 支石墓遺蹟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慶州歷史遺蹟地區 2009년 조선왕릉 朝鮮王陵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河回村 ・ 良洞村 2014년 남한산성 南漢山城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百濟歷史遺蹟地區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山寺 2019년 한국의 서원 書院 자연유산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濟州島 2021년 한국의 갯벌 海浌 북한의 세계유산 2004년 고구려 고분군 高句麗 古墳群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 開城歷史遺蹟地區
명칭 지정일 지정번호 기준 문화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1995년 736 I, IV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2] 1995년 737 IV, VI 종묘 1995년 738 IV 창덕궁 1997년 816 II, III, IV 수원화성 1997년 817 II, III 경주역사유적지구[3][4] 2000년 976 II, III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년 977 III 고구려 고분군[5](북한) 2004년 1091 I, II, III, IV 조선왕릉[6] 2009년 1319 III, IV, VI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7] 2010년 1324 III, VI 개성역사유적지구(북한) 2013년 1278 II, III 남한산성 2014년 1439 II, IV 백제역사유적지구[8] 2015년 1477 II, III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9] 2018년 1562 III 한국의 서원[10] 2019년 1498 III, IV 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화산섬과 용암동굴[11] 2007년 1264 VII, VIII 한국의 갯벌[12] 2021년 1591 ⅹ 4.1.1. 잠정 목록[편집]잠정 목록이란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전에 등록되는 세계유산 후보군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는 잠정목록에 오른 유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정목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잠정 목록 중에는 등재 보류나 불가 판정이 나온 유산들이 많다.
4.1.2. 등재 시도 중[21][편집]
4.2. 외국의 세계유산[편집]
5.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편집]자세한 내용은 세계유산/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2년 현재 53개의 세계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지정되어 있다.# 6. 세계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편집]의외로 세계유산지정을 반대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는 대개 세계유산으로 어떤 건축물이나 지역이 등재될 경우 강제로 개발이 금지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지정 이전에 취소를 강력히 요청할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특히 자연유산에서는 이러한 일이 꽤 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7. 관련 문서[편집]
8. 외부 링크[편집]
[1]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2] 판전 안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은 세계기록유산이다.[3]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양동마을 제외[4] 남산 지구, 월성 지구, 대릉원 지구, 황룡사 지구, 산성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5] 평양·남포·안악[6] 연산군묘와 광해군묘, 북한에 있는 정종의 능 제외.[7] 알파벳 순서였다고 한다.[8] 공주시, 익산시, 부여군[9] 선암사, 대흥사, 법주사, 마곡사, 통도사, 봉정사, 부석사 총 7곳.[10] 소수서원, 남계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총 9곳.[11]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만장굴, 김녕굴, 벵뒤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이 등재됐다.#[12] 충남 서천 갯벌, 전북 고창 갯벌, 전남의 신안 다도해 섬 갯벌, 보성 벌교-순천만 갯벌 총 4곳.[13] 아래 서술된 목록들 중 상당수가 등재된 지 10년 이상이다.[14] 해당 문서에 나와있지만, 암각화 보존 문제가 등재 가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15] 삼년산성, 상당산성, 충주산성, 장미산성, 덕주산성, 온달산성, 미륵산성 총 7곳.[16] 현재 한양도성 내부에 위치한 창덕궁과 종묘가 유일하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 만약에라도 등재를 시도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크게 내다봐야 할 것이다. 화성행궁처럼 말이다.[17] 2015년과 2016년 예비 심사에서 등재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만큼 탁월한 가치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지적받았다. 서울시는 2022년 등재를 목표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재도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재 가능성은 낮은데, 한양도성은 훼손된 구간이 많아 유산의 완전성을 중요하게 보는 유네스코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18]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총 7곳.[19] 원래는 2013년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김해·함안 가야 고분군으로 따로 선정했다가, 두 유적을 통합 및 다른 가야 고분군들과 연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20] 참고로 북한의 5개 잠정목록 유산들은 모두 2000년에 등재된 것이다. 북한은 1989년 백두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시켰으나, 어째서인지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는 등재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단독으로 'Vertical Vegetation Landscape and Volcanic Landscape in Changbai Mountain'라는 이름으로 백두산을 잠정목록에 등재시켰다.[21] 실제로 유적지와 관리기관에서 등재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유적지에 한함.[22] 6.25 전쟁 당시 피란수도 시절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수도 기능을 대체했던 정치·경제·문화·주거·건축 등 국가 규모의 모든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동·서양 건축 자산,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 및 각종 공공기관이 융합성을 갖고 있는 피란수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사례로 유일성을 인정받고 있다. 임시수도임에도 무려 1023일 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됐고, 도시 용량을 훨씬 초과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한 것 또한 근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23] 신석기시대 최대의 마을 유적 중 하나로, 빗살무늬토기는 한반도 전역과 시베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뾰족한 기형상의 특징과 정교한 시문양식은 한반도 중서부지역, 즉 암사동에서 완성된 것으로 후빙기인류 예술 발달과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유적.[24] 1978년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돼 세계 구석기 연구의 대전환을 가져온 유적.[25] 서울의 페르라쉐즈묘지한국 근현대사에 발자취를 남긴 독립운동가, 문학인 같은 유명인사들의 묘소가 밀집한 곳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드문 만큼 인문학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 만해 한용운을 비롯하여 이중섭, 방정환의 묘소가 이곳에 있다.[26] 천주교 대전교구 내 공세리성당 등 근대 성당건축과 해미읍성 성지, 솔뫼성지를 비롯한 종교박해와 건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적들이 즐비하다.[27] 주민재산권 문제로 강화군이 미적지근한 행보를 보이자, 김포시에서 단독 등재추진 중이다.[28] 일제강점기의 건물과 미군의 건물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으로 가치가 높다.[29] 서울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문묘와 함께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다.[30] 보길도 윤선도 원림,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 상서리, 여서리 돌담, 완도수목원, 보길도 해변 상록수림 등#[31] 아직은 계획에 불과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으로 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식과 북한과의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다.[32] 서울 지하철 9호선 석촌동 고분군 등.[33]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주변의 점포들을 강제로 철거해버렸을 때 우호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처럼, 오히려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관광지 주변에서의 상업 행위를 금지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특히 특정한 자연물이나 유적지가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위 선양을 했다느니 자랑스러운 문화를 보존했느니하여 호의를 보이는 여론이 강한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과거 풍납토성이 발굴될 때도 이 때문에 아파트 개발이 취소된 것에 현지 주민들과 건설업자들이 풍납토성의 추가적인 발굴 작업이나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고 유적지에 반달리즘을 벌였으나,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 정부도 이런 여론에 따라 아파트 개발 허가를 전면 취소하면서 되려 주민들은 보상금이나 기다리며 살던 곳을 떠나게 됐다. 따라서 이후로도 현지인들의 반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정이 취소됐다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의 폐해라 하여 세간의 공분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