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등록금 납부기간 - yeonsedae deungloggeum nabbugigan

납부방법

신용카드납부

  • 가상계좌이체
  • 분할납부
  • 학자금대출
  • 신용카드납부

신용카드 납부

대상카드

  • 우리카드로만 납부가능(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납부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우리카드 인터넷홈페이지(http://card.wooribank.com)

이용안내

  • 우리카드 소지자
    • 우리카드홈페이지(http://card.wooribank.com) → 화면상단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납부] → 로그인 후 납부
  • 우리카드 미소지자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우리카드 발급 신청’ 과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신청’ 후 익일 등록금 카드결제완료
    • 카드 발급 및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진행 상황에 대해 SMS전송. 신청한 카드는 이후에 신청한 주소지로 배송
  • 결제방법 : 일시불 및 할부. 할부기간 및 이율 등 관련 사항은 우리카드 콜센터(1588-9955)로 문의

한도부족 시

  • 인터넷 납부자 : 특별한도승인란을 체크하면, 특별한도 승인 대상인 경우 자동으로 승인처리
  • 우리은행 방문 납부자 : 특별한도 승인 가능 여부를 지점에서 확인 후 필요 시 요청 가능

기타

  •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우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 카드 발급은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학사포탈시스템에서는 수납확인은 납부 후 2시간 후 가능
  • 카드발급과 등록금 납부제도 이용은 우리은행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한하며, 신규발급 시 우리은행 카드 발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
  • 등록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포인트 미적립
  • 카드 납부 시 취소는 납부 당일만 취소 가능
  • 등록금납부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소득공제되지 않음 교육비공제만 가능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안내 참고)
  •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 가능하며,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카드 콜센터(02-2621-3220, 3226)를 이용

납부방법

복학생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학기초과자
  • 특수교육대상자
  • 복학생
  • 분할납부신청자
  • 장학금수혜자
  • 학자금대출자
  • 계절학기

복학생

복학생의 복학기간

  • 매 학기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안내

  • 1,2차 복학생
    • 고지서 출력 : 본등록 시작일부터 가능
    • 등록금 납부 : 본등록, 추가등록기간 모두 납부가능
    • 학자금 대출 : 본등록, 추가등록기간 모두 대출금 지급실행가능
    • 분할납부 : 본등록기간에 1차 납부
  • 3차 복학생 이후
    • 고지서 출력 : 추가등록시작일부터 가능
    • 등록금 납부 : 추가등록기간만 납부가능
    • 학자금 대출 : 반드시 추가등록기간 중 대출실행 해야 함 (단, 승인기간을 고려하여 꼭 미리 신청)
  • 승인기간은 약 5~7일 가량으로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복학생의 분할납부 신청

  • 신청기간
    • 분할납부 : 1학기 - 12월 중순 ~ 2월 둘째 주 / 2학기 - 6월 중순 ~ 8월 둘째 주
  • 분할납부 신청 시
    • 1차 분납금 납부기간 : 본등록기간

1.등록 일정
정규 등록, 등록 일정
학기 구분 자율경비 선택 등록금 납부
1학기 / 2학기 신입생 외국 국적자:1월 중 / 7월 중 외국 국적자:1월 중 / 7월 중
대한민국 국적자:1월 중 / 7월 중 대한민국 국적자:2월 중 / 8월 중
재학생-본등록 2월 중 / 8월 중 2월 중 / 8월 중
재학생-추가등록 없음 3월 중 / 9월 중

2.등록 방법
정규 등록, 등록 방법
구분 우리은행 납부 기타 타 은행 납부
납부방법
  • 인터넷 고유계좌 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계좌이체, 창구납부)
  • 우리카드 납부
인터넷 고유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계좌이체, 창구납부)

개인별 인터넷 고유계좌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시 확인가능(등록금 납부시에만 사용) 입학시 최초 부여된 계좌는 졸업시까지 사용됨.

3.분납 방법
  1. 분납대상: 재학생 (해당학기 신입생 및 신청학점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등록금의 12%납부자)
  2. 신청기간 : 12월말~2월중, 6월말~8월중
  3. 신청방법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접속 → 등록(분납)신청
  4. 분납 등록일정 및 금액 (분할납부 2회, 4회 중 택 1)
정규 등록, 분납 방법 표
분납횟수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2회 신청 시 1차: 2월 중 / 8월 중 전공별 등록금의 50% + 자율경비(선택사항) 우리은행(가상계좌)입금

분할납부 신청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

2차: 4월 중 / 10월 중 전공별 등록금의 50%
4회 신청 시 1차: 2월 중 / 8월 중 전공별 등록금의 25% + 자율경비(선택사항)
2차: 3월 중 / 9월 중 전공별 등록금의 25%
3차: 4월 중 / 10월 중
4차: 5월 중 / 11월 중

개인별 인터넷 고유계좌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시 확인가능(등록금 납부시에만 사용) 입학시 최초 부여된 계좌는 졸업시까지 사용됨.

납부방법

분할납부

  • 가상계좌이체
  • 분할납부
  • 학자금대출
  • 신용카드납부

분할납부

신청기간

  • 1학기 - 12월 말 ~ 2월 중순 경, 2학기 - 6월 말 ~ 8월 중순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신청학점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등록금의 12%)
  • 4회 신청자 중 등록금의 3/4이상 장학금 수혜자 및 학기초과 감면을 받는 자
  • 2회 신청자 중 등록금의 1/2이상 장학금 수혜자 및 학기초과 감면을 받는 자

신청 및 변경 절차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 → "분납신청/취소"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본등록기간에 1차 납부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분납이 자동 취소됨
  • 학부 및 일반대학원 : 분할납부 2회, 4회 중 택 1
    • 2회 신청시
      1차 : 2월, 8월말 (본등록) → 전공별 수업료의 50% + 자율경비
      2차 : 4월, 10월 둘째주 → 전공별 수업료의 50%
    • 4회 신청시
      1차 : 2월, 8월말 (본등록) → 전공별 수업료의 25% + 자율경비
      2차 : 3월, 9월말 → 전공별 수업료의 25%
      3차 : 3월, 10월 중순 → 전공별 수업료의 25%
      4차 : 5월, 11월 초 → 전공별 수업료의 25%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전문특수대학원 : 분할납부 2회
    • 2회 신청시
      1차 : 2월, 8월말 (본등록) → 전공별 수업료의 60% + 자율경비
      2차 : 4월, 10월 둘째주 → 전공별 수업료의 40%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불가)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
  • 외화송금의 경우 등록기간 내 송금이 완료되어 등록처리가 되어야 함(등록기간 이후 송금되는 경우 분납이 취소 처리됨). 수수료 및 환율변화에 따른 송금부대비용을 사전에 산정하여 송금을 하여야 하며(약 5~10% 많은 금액을 송금) 차액발생시 학사포탈에 등록된 국내계좌로 반환됨
  • 1차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전액 납부
  • 복학 예정자는 복학신청 이전이라도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납은 자동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 (다음 차수 이월 불가)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화면 상단에 신청 일자 및 시간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니, 꼭 확인바람
  •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분납미납 등록금은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
  •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짐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월, 11월 중순(학기 2/3선)

분할납부 참고자료

  •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4회 신청 시)
  •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2회 신청 시)
  • 휴학 또는 자퇴하여 등록금 반환이 생길 경우 (학부 및 일반대학원)
  • 휴학 또는 자퇴하여 등록금 반환이 생길 경우 (전문·특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