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원자재 ETF - yeongeumjeochug wonjajae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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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Tip
    • 일반적으로(운용사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음) 펀드명 뒤에 A가 붙을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B는 펀드 매도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를 내는 상품이며, C는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없으나 약정기간내 환매시 소정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입니다.
    • 펀드의 수수료구분인 A,B,C 클래스 뒤에는 판매 구분에 따라 e(온라인전용), f(특정수익자전용), h(주택마련), i(일정금액이상전용), p(연금펀드), w(일임/특정금전신탁) 클래스들이 더해져 Ae, Cf 등의 클래스로 표기됩니다.
    • 이중 e클래스는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유형으로 기존 클래스보다 수수료를 낮게 부과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로 표기되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MMF 펀드의 경우 연환산수익률로 제공됩니다.
    •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가입 전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펀드는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적립식 투자 시 매입하는 시점과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 투자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일 기준가는 8:30분에 갱신이 되며, 8:30분 이전에는 전일가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단, 해외뮤추얼펀드의 경우 9:30분에 갱신됩니다.)
    • 해외뮤추얼펀드는 외국법에 근거하여 외화로 투자되며 해외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 따라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위험은 선물환 계약을 통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3조에 따라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투자신탁(펀드)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펀드)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펀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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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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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1180호 (2022년 09월 02일 ~ 2022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