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체크 리스트 - wolse gyeyag chekeu liseuteu

월세 계약 체크 리스트 - wolse gyeyag chekeu liseuteu

전·월세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오갈 일 없는 큰돈을 주고받는 계약인 만큼 미리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두고 꼼꼼하게 체크해두지 않으면 계약 시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전·월세 계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끊임없는 ‘확인하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임차하는 주택과 계약서의 각 항목을 하나하나 상세히 확인해 두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 블로그에서는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해 계약 전과 계약 시, 계약 후에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 체크 리스트 - wolse gyeyag chekeu liseuteu

1. 임차할 주택의 하자 상태 확인하기

전·월세 계약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난방이나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의 하자는 현장을 방문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죠. 입주 전까지 수리해야 하거나 입주 후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역에 대한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기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먼저 해당 등본의 발급 일자가 확인 시간 직전에 발급한 것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발급한 것이 맞다면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계약할 집의 주소, 그리고 소유주와 계약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외에도 근저당금액을 제외한 집값이 전세금을 넘는지, 가등기 또는 가처분 상태의 집은 아닌지,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법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임차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부동산통합정보열람 ‘일사편리’(http://www.kras.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3. 부동산 중개사 체크하기

임대인과 직접 계약이 아니라 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중개사의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 중개사의 이름 또는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죠.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중개업조회(http://nsdi.go.kr/lxportal/?menuno=4085)에서 중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 체크 리스트 - wolse gyeyag chekeu liseuteu

1. 전 임차인과 집의 상태 체크하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우선 위에서 체크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로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메모해 두었다가 계약 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 임차인의 가구 등 살림살이가 모두 빠진 뒤의 바닥, 벽지, 붙박이장 등 집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죠. 이외에도 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해 적은 금액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주인이 계약자인지 확인하기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왔을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살펴야 하죠. 또한 계약서 날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이 의심될 땐?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로 확인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www.gov.kr)

3. 정부 24 어플 내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3.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기

계약 시에는 계약서 상 임차 주택의 번지, 동, 호수 등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상의 표기까지 함께 확인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주택이 확인되었다면 계약일과 계약기간,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확인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약 사항이 있다면 계약 시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 체크 리스트 - wolse gyeyag chekeu liseuteu

1. 잔금은 신중하게 치르기

계약 이후 입주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잔금은 현금보다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 전에는 집주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미리 이체 한도를 늘려 놓는 것이 좋으며,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권리변동 여부는 없는지 살펴보세요.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가능한 잔금 지급일에, 늦어도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 집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전입신고는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는 한 번 진행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 신중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안전한 전·월세 계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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