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 wiheomseongpyeong-ga geunloja cham-yeo

위험성평가시 근로자 참여, 인정심사 항목별 배점비중, 확인내용

산업현장 사망사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게되면 그 가족은 평생 아픈마음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사업주 책임이든 작업자 책임이든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든 사망사고의 원인은 어디엔가에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이며, 가장 큰 영향력은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라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이기 전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던 국가와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변경)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 wiheomseongpyeong-ga geunloja cham-yeo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안법 제 36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산안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의무만 규정했으나 근로자 참여규정이 없었습니다. 산안법 제 36조의 ②에 근로자의 참여를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만큼 작업설비,기계, 공정의 위험요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험요소 찾기에는 작업공정의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시에 참여여부를 평가하여 미착여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과 산재보험료 할인

50인미만 제조업종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시에 3년간 산재보험료를 매년마다 20%씩 할인을 받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 안전보건공단에 심사요청시 직원이 방문하여 각종 서류(실시계획서, 교육, 예산 등)와 현장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100점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인정을 합니다.  

<표>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심사시 (근로자참여 확인내용)

아래의 표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배점기준입니다.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며 C. 항목에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이 있으며, 100점만점 중 20점을 차지합니다. 

<표>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배점별 기준

안전보건공단이 현장방문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시에 산안법에 따라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현장에서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래의 표는 근로자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위험성 평가의 이해 및 실시 방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시 다운로드

2022. 3. 7.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시 다운로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위험성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의 정의와 관련 기준, 실시 주체, 조직의 역할 등과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실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이해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등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정의

1. 위험성평가 란?

  •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사업장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관련 기준을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의 도입 배경

  • 안전보건 기술의 발달, 안전보건 시스템의 구축 안전문화가 바탕

3.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
  • 국가의 산업재해 에방정책 준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근로자의 쾌작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전문인력과 예산확보 및 종사자 의견청취

5.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6. 위험성 평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유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 평가·결정하고, 감 소대택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연의 과정

위험셩 평가의 시행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제정 2012년 9월
  2. 위험성평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2013년 6월 12일
  3. 위험성평가 의무화 지정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2014년 3월 13일
  4.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위섬성 추정 절차 생략 가능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5.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020년 1월 16일

위험성 평가 관련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에시)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위험성평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2013년 6월 12일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도급사업주

  •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도금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

위험성 평가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3.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겸직 가능)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4.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수립 및 시행
  • 안전보건 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의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보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 가능)

5.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도금사업 시 관계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근로자 참여

위험성 평가에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자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참여 범위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사업 주자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근로자 역할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수칙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 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실시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시 규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방법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치 체제
  •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
    • 근로자 교육

2. 조직의 구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0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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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관란리 조직 구성 표

3. 실시 시기

  1. 최초 평가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2. 정기평가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관과 관련된 지식 도는 경험의 변화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작업 재개 전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제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써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 잘 차에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조사→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허용가능 위험성→종료→기록

1. 1단계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1.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수집
    2. 작업표즌,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3.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4.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근로자 건간 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품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등

2. 2단계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  순회점검, 청취 조서,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파악
    1. 유해·위험 요인 조사표
    2. 위험 체험 기록지
    3. 안전점검 일지
    4.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
    6. 물질 안전보건자료
    7.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8. 작업표준, 작업절차 정보

3. 3단계 위험성 추정(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빈도) 가능성 추정 기준(예시)
3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주 3회 이상 노출
 - 해당 안전대책(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이 없거나 상당한 불비가 있는 경우
 - 비상 정지 장치, 표시, 표시가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는 경우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월 5회 이상 노출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 되어 있으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
 - 위험구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경우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은 있으나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많은 주의를 해야 하는 경우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분기 1회 정도 노출
 - 안전대책(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이 되어 있고 위험구역에 출입이 곤란한 상태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운 경우

위험성 추정(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강도 중대성 추정 기준(예시)
3
(중상/장해 발생)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장해가 남는 부상 또는 질병(업무 복귀 불가능)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경상/병원 치료)
 -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완치 가능)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1
(비치료)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추정표 : 위험성 점수 = 가능성 X 중대성 (9 = 3 X 3)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4. 4단계 위험성 결정

휘험성
크기
관리
기준
허용 가능
여부
비 고
1-2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허용 가능  -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유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 주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 제공
 -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위험성 감소 조치 실시
3-4 보통 계획적 개선 허용
불가능
 - 안전환경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
 - 위험성 감소 조치를 계획적으로 실시
 - 조치르 ㄹ실시할 때까지 적적하게 관리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치 등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
 - 충분히 검토하고 경쟁자원(재해예방비)을 투입
6-9 높음 신속하게
개선
허용
불가능
 - 안전환경에 심각한 결함 발생
 -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후 개선이 필요한 상태
 - 위험성 감소 조치 즉시 실시
 -  조치 실시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 권고
 - 우선적으로 경영자원(재해예방비ㅐ)를 투입

5.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 해당이 있는 경우
근원적 대책  - 위험 작업 폐지, 젼경, 설계,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저감조치 등
공학적 대책  - 인토록, 안전장치, 방호문 등
관리적 대책  - 메뉴얼 정비, 출입금지, 안전표시, 작업허가제, 교육훈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조치 후에도 제거,ㅡ 감소가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유의사항

  •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지 검토
  • 작업자의 판단 또는 행동에만 의존하는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지 않도록 검토
  •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작업자에게 의견청취 후 확인
  • 각 단 게에서 현장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시 유으사항↓
  • 실시할 수 없는 이유와 당면 감소 조치 등을 기록함
  • 1의 내용을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함

6. 6단계 기록 및 보존

기록의 보존기한

  •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위험성 평과 결과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 wiheomseongpyeong-ga geunloja cham-yeo
위험성평과 결과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다운로드

첨부된 위험성 실시 규정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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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간 그리고 교육 내용 

 이것으로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시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할 때 안전보건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합니다.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로 참여합니다.

통로의 폭은 몇 cm 이상 확보해야 하는가?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한 통로의 설정과 확보로 부터 시작되며 통로는 80cm 이상의 을 유지하여 표시하고 통로는 평탄하게 하고 통로 위나 통로 옆에 장애물⋅기름⋅물 등 더러움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몇 년간 기록.보존 하여야 하는가?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 3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