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2주 - toesa tongbo 2ju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다.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 퇴사 및 이직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직을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나 이직을 처음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퇴사통보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 퇴직금 미지급 지급일 및 신고방법

퇴사 통보 2주 - toesa tongbo 2ju
회사원

근로자 퇴사통보기간

근로자는 퇴사통보를 회사에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잘못알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해고통지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부당해고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따라서 퇴사통보는 일반적으로 퇴사일 2주~1달 정도 전에 하면 충분하다. 퇴사통보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도 대체자를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대체자를 찾아도 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일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다

수습기간 당일퇴사

앞서 말했듯 사용자의 부당해고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예외조항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 부당해고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즉, 3개월 이하로 일을 한 수습의 경우에는 예정없이 해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일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 에 의해서도 당일퇴사가 안될 이유가 없으며, 수습사원은 정식 근로자의 작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두는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습기간 당일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일퇴사 후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해서 종종 회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흔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타 퇴사통보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 또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람이 퇴사통보를 급하게 통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사통보를 2주 전~ 1달 전에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파일로 인수인계자료를 만들어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통보기간 및 수습기간 당일퇴사 가능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퇴사 및 이직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회사나 사업자들도 구성원의 퇴사통보에 익숙해져야할 것이다

블로그에 퇴사 및 퇴직금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해두었다

당장 이직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미리 글의 내용을 정독해서 미래를 대비해나가길 바란다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 퇴직금 미지급 지급일 및 신고방법

*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방법

하 그치... 이직하려는데
면접볼 기회 생겼는데 거기 합격하면 2주 밖에 시간이 없어ㅜㅜㅜ 포기하는게 맞겠지?

7개월 전

퇴사 통보 2주 - toesa tongbo 2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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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아직 합격 안한거야? 합격하고 철판깔고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7개월 전

퇴사 통보 2주 - toesa tongbo 2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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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나 철판을 못깔겠어 ㅠㅠㅠ
그래서 아 어차피 퇴사도 못할거.. 면접도 보러가지 말까... 이 마음이 자꾸 든다ㅜ

7개월 전

퇴사 통보 2주 - toesa tongbo 2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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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2주든 한달이든 퇴사는 해야 이직하지! 일단 면접 보자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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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웅웅 좋아!! 이 댓글 보니까 일단 면접은 보러가기류 마음 정했어!! 고마워!!!

7개월 전

퇴사 통보 2주 - toesa tongbo 2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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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이거라면 일단 지름 나는.. 안될수도 있는데 되면 뭐 철판깔아 나는
7개월 전

퇴사 통보 2주 - toesa tongbo 2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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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좋아 ㅠㅠㅠ 나도 일단 질러볼라고 얼른 면접 준비해서 보러가야겠다 고마워!!!!
7개월 전

제목 그대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어제 1차면접 보고왔는데, 그룹면접 때 느낌은... 좋습니다. 2차면접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합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다음주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게되면, 입사예정일은 5월 3일입니다. 다시 말해 현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의 퇴사 절차를 밟을려면 2주 정도의 시간 밖에 없는거죠. 사실 인수인계는 어렵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도 전임자가 퇴사하기 5일전에 부서 옮겨서 인수인계 받았으니까요. 문제는... 현 회사랑 이별을 할 때 아주 안 좋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1달 전부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룰인데 그게 안 될뿐더러, 이 회사가 쿨하지 못합니다. 협회라는 곳 특성 때문에 엄청 보수적인데, 10명대 인원에서 제가 입사하고서 4명이 나갔으니까요. 심지어 전임자도 퇴사 1달전부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부장부터 시작하여 전무까지 모두 '갈궜거든요'.... 오죽하면 저는 2주마다 사수랑 면담, 부장이랑 면담 등등을 합니다. 맨날 저보고 오래다닐 상이라는데... ㅋㅋㅋㅋ 웃기기도 한데 참 안쓰러워요.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조직의 매력도를 높이는데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생각들이 없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되는 줄 아는가봐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직 확정되면 정공법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게 좋을지, 아님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베스트 댓글

솔직하게 얘기하고 퇴사 처리하는거죠 뭐.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인데요.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도 있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주기엔 어려움이 만씁니다.

BEST맞아요. 오늘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가 떠올라서 조항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직서 제출을 사직하는 날 7일 이전에 하면 된다 적혀 있네요. ㅋㅋㅋㅋ 아우 제일 가까운데 근거가 확실한게 있었는데 ㅋㅋ

BEST솔직하게 얘기하고 퇴사 처리하는거죠 뭐.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인데요.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도 있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주기엔 어려움이 만씁니다.

노무사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른 퇴사처리를 원하시는거면 노무사가 전략을 짜줄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퇴사 처리하는거죠 뭐.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인데요.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도 있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주기엔 어려움이 만씁니다.

맞아요. 오늘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가 떠올라서 조항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직서 제출을 사직하는 날 7일 이전에 하면 된다 적혀 있네요. ㅋㅋㅋㅋ 아우 제일 가까운데 근거가 확실한게 있었는데 ㅋㅋ

회사에서 사직서 7일전이라고 해놨으면 문제 없네요 ㅋㅋ 보통은 회사가 불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다 근로기준법 따라서 한달전으로 해놓는데 그 회사는 좀 특이하네요 ㅎㅎ

요즘은 근로자 중심이라 뭐 큰 문제가 없을듯요.. 다만 본인의 양심과 동료들에 대한 매너 문제 정도겠죠

애초에 떠날맘 생기게 만든 조직이랑 좋게 이별할 이유가...

이미 어떻게 헤어지던 안좋을듯이 써놓으신거 같은데 그냥 규정대로 하고 나가는게 제일 깔끔할듯요.

쿨하게 사직서 제출하고 절차밟으세요. 저도 2주 전에 통보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이직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전임자는 제 입사 1년 후배였는데,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나봐요

적당히 분위기만 맞춰서 버티시고, 연차 몰아써서 쉬세여 연차도 근무에 포함됩니당..

여기 웃깁니다. 연차 못쓰고, 별도 휴가를 줍니다. ㅋㅋㅋ 물론 연차보상비가 나오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