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에는 자동으로 인쇄돼 나오는 영수증들이 흔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수기영수증이 필요한 때가 있는 법이죠 근데 이걸 또 필요할때마다 일일히 만들자니 귀찮고 그러니 그냥 무료다운 받아가세요 ㅎㅎ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 올려놨어요~ 수기영수증은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걸로 다 썼었다고 하는데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요 :) 영수증을 받는사람 금액 내용과 날짜를 적어주시구요 주소나 성명 주민번호는 딱히 필요는 없을듯하네요 ㅎㅎ 영수증(領收證)은 주로 물건 따위를 구입한 때에 변제의 증거로 발급되는 증서를 말한다. 현금으로 구입한 때에는 정말로 큰 돈(최소 10만원 대 이상)이 아닌 이상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지만[1], 카드로 구입한 때에는 돈을 아무리 적게 썼든 크게 썼든 꼭 나온다. 2. 주의점[편집]간혹 영수증을 보관하기 귀찮거나 영수증을 억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처리하기 귀찮다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거나 그냥 길바닥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서라면, 휴지통을 뒤져서라도 영수증을 통해, 개인 카드 정보를 찾는 경우가 있다![2] 카드 번호의 16자리 중 일부는 *표 등으로 가려져 표시되기는 하지만, 영수증을 버릴 때에는 보통 본인의 영수증이 적당히 쌓이면 한 번에 몰아 한 휴지통에 버리므로 그 여러 영수증 각각에 조금씩 표시된 카드 번호 일부들을 조합하면 16자리를 전부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 번호 일부가 *표로 가려졌다는 것만으로는 보안에 취약하다. 그렇지만 법이 개선되어 이런 수단으로 남의 카드 정보를 얻어내는 일은 범죄로 규정되어 이를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받으니 어느정도 안심해도 된다. 그래도 카드 정보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귀찮겠지만 영수증을 버릴 때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의 개인 카드 정보가 보이지 않게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좋다. 또는, 볼펜이나 수정액 혹은 수정테이프 따위로 중요 부분을 가려서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처에 은행 365 코너가 있다면 세단기에 넣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2.1. 비스페놀 A 프리 영수증 사용 업체[편집]아래 업체는 BPA FREE 영수증을 사용하는 업체임. 2.1.1. 카드단말사[편집]카드단말사가 정책적으로 BPA FREE 영수증을 쓴다면 해당 가맹점은 모두 BPA FREE 영수증을 쓰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용하는 매장이 그런 카드단말사의 카드단말기를 쓰는지 알기는 어렵다.
2.1.2. BPA 프리 영수증 사용업체[편집]이지체크 가맹점은 매우 많으므로 이지체크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BPA FREE 영수증을 쓰는 업체만 추가해 주십시오.
3. 할부거래계약서[편집][ 계약서 전문 ]
4. 세법상 영수증[편집]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과세자에 한해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 특례가 있다[7]. 일반적인 의미의 영수증이 아니고, 영수증의 서식 고시(국세청고시)에 법령서식이 있는 특수한 영수증이다. 5. 기타[편집]
6. 관련 문서[편집]
[1] 백화점, 할인점은 무조건 영수증이 발급된다. 주차장이 유료이면 영수증을 통해 주차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해주기 때문. 다만 이 경우도 요즘은 전산에 차량번호를 물어보고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코스트코는 나갈 때 영수증 검사를 한다.[2] 또한 영수증은 카드와 달리 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주워서 같은 식품을 고른 뒤 이미 계산한 것 처럼 환불을 받은 한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3] 전문점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4] 감열지 영수증.[5] 먹지로 된 파란색 영수증만 해당 사항 없음. 요즘(2019년)은 감압형 먹지영수증은 거의 안쓰는 추세임.[6] 영수증 뒷면에 "이지체크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BPA FREE 한국정보통신(주)" 라고 적혀 있음.[7]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포함. 단, 개인택시, 용달차, 이/미용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누구든지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며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다. '용역'을 굵게 표시한 이유는 이 업종을 주업으로 삼는 사업자라도 임대업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거나, 미용기구나 미용용품 같은 실물재화를 공급하거나, 차량이나 각종 비품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하면 원래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