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 기준개수 - seupeulingkeulleo hedeu gijungaesu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4조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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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기타 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개수는 ?  

<<과거 질의 응답 내용 >>

주상복합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선정에 관한 질의회신(소방제도운영팀-725,2006.2.16)

주상복합건축물(지하 5층~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지상 3층 근생시설, 지상 4층~지상15층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를 근생시설과 아파트를 통합하여 1대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의 헤드 기준개수를 10개로 적용하여 설계하여도 가능한지?

상기 질의 건축물의 경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헤드 기준개수를 30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생시설과 아파트 부분의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는 각각의 기준개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 1)과 같은 건축물에서 각각의 정격유량-양정 설계값이 근생시설은 2400LPM× 70m(헤드기준개수30개), 아파트는 800LPM× 110m(헤드기준개수10개소)이라면, 두 유량-양정값을 모두 만족하는 성능곡선을 갖는 펌프 1대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유량-양정 설계값은 상기 회신 1)과 같은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하므로 동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주상복합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질의회신(소방제도운영팀-924,2006.3.2)

주상복합건축물(지하 5층~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지상 3층 근생시설, 지상 4층~지상 15층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아파트와 근생시설부분 각각 별도로 설치할 경우 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을 아파트는 800Lpm, 근생시설은 2400Lpm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각각 별도로 설치할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을 아파트는 800Lpm, 근생시설은 2400Lpm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근생시설의 수원을 하나로 설치(헤드기준개수 30개)하고 가압송수장치는 각각 별도로 설치할 경우 각 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을 아파트는 800Lpm, 근생시설은 2400Lpm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근생시설의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할 경우, 이 통합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을 아파트 부분은 800Lpm, 근생시설은 2,400Lpm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압송수장치를 통합하여 설치할 경우 근생시설의 송수량(2,400Lpm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공동주택-아파트..] 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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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헤드 기준개수 - seupeulingkeulleo hedeu gijungaesu

05:55 헤드 기준개수의 의미

각 설치장소의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방수되었을 때, 헤드가 아무리 많아도 기준개수만큼의 헤드에서 물이 방수된다고 본다.이 기준개수의 개념을 알아야 수원이 최소 얼마 이상이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헤드 기준개수 × 1.6m³ 이상예)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개×80L/min×20min = 16,000L = 16m³

19:00 옥외소화전 방호 목적 층수 : 1층, 2층 (옥내소화전과 다르게 건물 층수에 상관 없이 20분 방수시간)

22:35 습식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헤드 기준개수와 설치개수 상황별 설치기준

27:40 드렌쳐설비

30:0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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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소화용수설비 개념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소방전용일 경우)  / 저수조(급수,소방 혼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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