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 원 가) 수원의 저수량 산정 <표-13> 스프링클러 설비 저수량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13>에 정하는 소방대상물별 헤드의 기준개수(헤드가 가장 많은 층, 아파트의 경우 가장 많은 세대)에 1.6㎥를 곱한량 이상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량이상,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압력이 1㎏/㎠기준으로 80ℓ/min이상을 충족시킬수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개방형설비에서 기준개수 30개 초과일 때는 다음식에 의한다. Q = Q : 헤드의 방수량(ℓ/min) P : 방수압력 (kg/㎠) K : 상 수 <표-14> K의 값
※ 개방형헤드의 방수구 구경에 따라서 <표-14>의 K값을 대입하고 설계압력을 대입하여 헤드 1개의 분당 방수량이 구해지면 그 값에 30개 초과 설치된 헤드개수와 20분을 곱하여 구해지는 값이 바로 30개이상 설치된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필요한 저수량이 된다. (3) 수원의 종류에 따른 유효수량의 산정방법 및 수원의 종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것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옥내소화전설비를 참고한다. (4) 수원이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의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 그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