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 sahoe bogji hyeonjang silseub hwag-inseo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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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양식 재발급 방법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개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서 2021.04.15.자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개정했습니다. 제가 한창 실습중이었던 기간에 갑자기 변동이 되는 바람에 교육원 측에서도 초반에는 잘 몰랐던지 종전법 적용자는 종전의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부받으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확인서를 다시 받으러 가야했죠. 종전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2021.04.15.자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수강 완료(평가까지 모두 끝마쳐야 함)되는 모든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상자는 모두 이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교육원 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원 또는 실습 기관은 변동사항에 대해잘 모르실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를 통해서 잘 확인하세요.) 

현장실습 확인서는 간접실습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양식에 간접실습에 관련된 사항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병행하시는 실습생 분은 오른쪽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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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양식(2가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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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실습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확인서 양식(한시적)

최근 간접실습이 시행되었는데요. 간접실습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줄어들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이 폐쇄되면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하기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실습 시간을 줄이고 교육원에서의 교육이나 과제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인 제도 입니다.  즉, 직접 실습 시간이 줄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실습을 말합니다.

저도 이 간접실습을 통해 실습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총 120시간 중에서 80시간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직접 실습으로 채우고, 나머지 40시간은 교육원 측에서 제공한 강의를 이수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간접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원과 실습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접실습을 하고자 한다면 간접 실습이 가능한지 실습기관과 교육원 양측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접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의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병행하신 분은 아래의 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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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방법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완료되면 현장실습 확인서 2부를 교육원 측에 제본된 학습일지와 함께 송부합니다.(제본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교육원 측에서 날인하여 다시 학습자에게 현장실습 확인서를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학습자는 그 현장실습 확인서 원본과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실습지도자나 지도교수의 중도 퇴사 등 여러 사유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교육원(학과)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습 기관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원(학과) 또는 학과에서 사본에 대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본 제출에 대한 이유를 실습확인서에 기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로 최종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본이 없다면 다시 실습 기관과 교육원(학과)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고, 기관 직인과 실습지도자의 도장을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교육원(학과) 측에서 지도교수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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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26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변경/취소신청 관련 별지서식 관리자 2022.02.11 2,831
25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 및 준수 안내 (간접실습 진행 시 실습확인서 양식 포함) 관리자 2022.02.11 4,935
24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관리자 2022.02.11 1,961
2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 (2021.04.15. 개정) 관리자 2022.02.11 4,876
22 [매뉴얼]표준실습교육매뉴얼 PDF파일 배포 안내 관리자 2018.11.21 31,079
21 [매뉴얼]표준실습교육매뉴얼 PDF파일 배포 안내 관리자 2017.07.25 20,217
20 ★ 실습지도계획서 양식 관리자 2017.06.27 39,505
19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양식 관리자 2017.05.31 54,009
18 사회복지현장실습 국제비교 정책세미나 관련 자료집 관리자 2016.02.17 4,136
17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작성 예시(실습지도자, 지도교수 퇴사로 인한 재발급시) 관리자 2015.01.09 31,473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공식양식 개정 안내 -

  •          1.  한사협-2021-공문발송-00292(2021-04-27-화)의 관련입니다.
  •          2.  보건복지부는 2020년 「사회복시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가 진행됨에 따라 04.15.를
  •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열린광장- 서식모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2021.04.26.게시)]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3.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중 또는 실습 예정인 
  2.            실습생(교육생) 대상으로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적용해서 발급 하여 줄 것을 알려 왔습니다.

         4.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적용 대상자이지만, 개정 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 급 받을 경우 추후 사회복지사 발급 심사시

            보류 및 실습확인서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개정) 1부.

      붙임2. 확인서 작성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