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종부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오피스텔 종부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하지만 제가 오피스텔 종부세에 관해 알려드리면서 오피스텔은 먼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고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건물처럼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오피스텔 대지지분 공시지가가 80억인 오피스텔이 있을까요? 롯데시그니엘 200평 뭐 이런건 가능할듯. 다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가격이 꽤나 나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수도권의 역세권 오피스텔은 보통 2억 ~4억 하죠? 시가 6억짜리 일반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계신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서 1세대 1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9억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제외 일반지역에 위치할 것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됩니다. 1주택 1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사항】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전체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임대주택】 【이유】 〔붙 임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