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 opiseutel jonghabbudongsanse

오피스텔 종부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 opiseutel jonghabbudongsanse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오피스텔 종부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하지만
최근들어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종부세에 관해 알려드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 opiseutel jonghabbudongsanse

오피스텔은 먼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이 중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아니. 원래는 있는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고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건물처럼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토지분. 오피스텔로 말하면 대지지분이죠.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써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대지지분 공시지가가 80억인 오피스텔이 있을까요?

롯데시그니엘 200평 뭐 이런건 가능할듯.
아무튼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부과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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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자

가격이 꽤나 나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종합부동산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겁니다.

수도권의 역세권 오피스텔은 보통 2억 ~4억 하죠?
그럼 공시가격도 1억 ~3억 정도할겁니다.
중간 값인 2억이라 잡아도

시가 6억짜리 일반 아파트가 있으면
시가 6억(공시가격 4억 ~5억정도)아파트 + 공시가격 2억 오피스텔로 총 합 6억이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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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면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계신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서

1세대 1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9억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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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제외 일반지역에 위치할 것
2.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일 것
3.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이제 10년으로 개정됨)
4. 임대료 5%상한선 지킬것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됩니다.
한번 자신의 상황이

1주택 1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하려는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자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전체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임대주택】

 

【이유】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수도권에 신축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는지
-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할 수 있는 요건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⑤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3.31>
2.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합산.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등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범위및등록기준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종합부동산세과-51, 2009.12.23
다세대 주택은 각각 1호의 주택으로 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9, 2011.04.19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2011.3.31)에 따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