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보상 - ogsi gaseubgisalgyunje bosang

오늘의 말말말

"국가도 책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피해보상이 있기 전까지 정부가 먼저 선보상을 일정하게 하고요. 기업에 구상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9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에 대해 한 말.

"지금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으로서 나올 수 있는 '베스트 카드'가 나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출연,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하고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을 합의 추대한 것에 대해 한 말.

"블랙코메디를 보는 거고 예전에 '봉숭아학당 같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지도체제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27일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다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한 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9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상 - ogsi gaseubgisalgyunje bosang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특별법 제정 및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공조 뜻을 비쳤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항상 미온적인 태도로 진행해 오다가 공소시효가 다 돼 가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본다""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가 잘 종결이 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용품이 특히 화학제품일 때 인체 유해성이 많이 간과되고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밝혀한다""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합리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 추진에 대해 "통상 의약품인 경우에는 관리가 철저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이 조사하고 또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의약품이 아닌 생활용품"이라며 "화학제품이라든지 인체 유해성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이번 사건처럼 치명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구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성이 예상되는 화학제품에 대해서 생활용품의 경우 지금처럼 소홀하게 안전관리를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를 좀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 평상시 관리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대응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나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국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 정부가 먼저 선 보상을 일정하고 나중에 기업에 구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개별 배상…나머지는 상생기금 출연

환경단체 "피해자 수천명인데 보상은 수백명…새 정부가 나서야"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개별 배상…나머지는 상생기금 출연
환경단체 "피해자 수천명인데 보상은 수백명…새 정부가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정부 판정 등을 이유로 개별 배상을 진행하지 않는 데 더해 환경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의료비와 장례비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혹은 유통, 판매한 기업 15개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을 하는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세 곳이다.

이 3개 기업과 세퓨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옥시는 여러 기업 중 피해자 배상에 가장 적극적이다.

기업 중 유일하게 배상안을 발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배상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상신청 등록을 받았다.

배상안에는 성인 피해자에게 최대 3억5천만∼5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총 10억원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단계(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83명 중 180명이 옥시 배상안에 등록했고 현재까지 완료된 배상 합의는 159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피해자들과 1대1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배상 규모와 액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롯데마트는 올해 1월까지 롯데마트가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피해를 보았다는 판정이 나온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배상에 합의했다. 그 후 추가로 확인된 7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배상을 마무리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여러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3억6천9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으나 폐업한 상태라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PHMG와 cmit/mit 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판매처 애경, 홈케어 등 10여개 기업은 1,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PHMG를 사용한 옥시 등과 달리 cmit/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는데 이 성분이 정부에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PHMG 원료를 옥시에 공급한 SK케미칼은 옥시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도매상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었다.

다만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가해 기업들이 출연해야 하는 총 2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특별법 분담금 협의, 관련 조사 등의 절차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의료비와 장례비 등 37억5천만원을 갚으라고 15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상대적으로 소액(1천300만원)인 산도깨비(제조)와 다이소(판매) 외에는 구상금 지급을 모두 거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이 요구해온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는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아성산업 등은 받아들였지만 홈케어, 코스트코코리아 등 몇몇 기업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상 - ogsi gaseubgisalgyunje bosang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청와대 앞에서 편지 발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일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 보이지만,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들의 배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배상 대상에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계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정도에 따라 매긴 것으로, 정부는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하면서 280명을 1·2단계로, 702명을 3·4단계로 판정내렸다. 현재 4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건강을 해친 것은 똑같은데 폐 손상과의 연관성만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까지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천600여명에 달하는데 기업이 배상한 1·2단계 피해자는 수백명이고, 3·4단계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2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통해서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이 적거나 없다고 정부에서 판정을 내린 사람들까지 배상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폐 이외 태아 피해와 천식 등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이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추가로 배상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정부의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대다수 기업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고 정부의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수백에서 수천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건이다.

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후 현재까지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5천600여명에 이른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1 07: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