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거부 사유 - migug ibgug geobu sayu

미국 비자를 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순간, 미국입국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자거절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입국거절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입국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입국거절을 받고 나서 심사관이 주는 서류를 무심코 버리거나 찢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서류는 본인이 입국심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과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에 대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추후 미국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에 적혀있는 입국거절 사유와 인터뷰했던 내용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는지, 다시금 미국비자나 이민 신청을 할 때 Waiver가 필요한지 등이 달라지는데, 만약 분실했거나 버린 경우, 혹은 정신없이 나오느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이민국에 Information Request를 신청해서 관련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록을 다시 받기까지 6개월~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입국거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먼저 입국거절을 받고나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국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미국비자를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는 입국거절시 받은 기록을 토대로 입국거절 사유 및 Waiver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입국거절 후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객관적 서류를 통해 잘 어필해야 하고, 본인이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튼튼해 미국방문 목적을 완수하고 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 여부는 위증으로 입국거절이 된 것인지,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절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간혹 입국거절 후 무비자 ESTA를 신청하며 입국거절 사실을 숨기고 입국을 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ESTA 신청시 입국거절 기록을 밝히지 않는 경우 운이좋으면 승인을 받겠지만 다시금 입국할 때 탄로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입국거절이었지만 두번째는 위증이 포함되어 있어 입국금지 조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미국비자나 이민을 신청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개명을 해서 다시 무비자를 승인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곤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개명을 한다고 해도 입국거절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지문을 날인하기 때문에 지문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입국거절 기록을 밝히고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SNS 계정,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안내가 가능한 미국비자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입국 거부 사유 - migug ibgug geobu sayu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나, 과거에 이민법을 어긴 사람들과 같은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비자감시’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영사와 공항이나 항만의 이민국 관리와 영사는 신청인의 이름이 여기 에 올라 와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러나 비이민 입국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거나 미국에 들어 올 수 없는 사람도 ‘통과’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입국거부 여부에 대해서 비이민 입국자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비이민 비자 신청인이라면 K비자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는 전염병 소지 여부에 대한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조회까지 하게 됩니다. 영주권 수속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국 거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 면제’를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면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덮어 둘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라면 대부분의 입국 거부사유에 대해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주어지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인이라면 특정 조건하에서 몇가지 입국 거부사유에 대해서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주에서 경범전과(Single Crime)로는 사기 같은 비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범죄’라 고 생각하는 전과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규제를 어긴 것 같은 범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1년간의 구속이고, 신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선고받았을 시는 전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범죄나 18세 이전에 행해진 단일 전과(그 행위가 벌어지고 감옥에서 풀려난지 5년 이상이 경과했다면)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과거범죄가 이 단일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서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으냐고 물을 때 그 사실을 밝히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거부사유가 됩니다. 마약소지를 포함한 약물범죄도 해당 됩니다.

형사범주에서 중범전과(Multiple Crimes)는 총 5년 이상 구속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면 두 번 이상 범죄를 범한 것으로 봅니다. 단 비폭력적인 정치범죄는 제외됩니다. 매춘/상업화된 악덕, 과거 10년 동안의 매춘행위, 기소면제된 형사범죄, 마약거래 행위자나 마약 소지자들을 포함 합니다.

여기에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만이 아니라 마약관련 여타 범죄들과 미수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실제 아무런 전과가 없더라도 영사가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확실한 입국 거부사유 가 됩니다.

전염병이 의심되면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에이즈와 임질이나 매독과 같은 섹스관련 질병들과 양성 폐결핵 등이 포함되는데, 모두 영주권 인터뷰 전에 받는 신체검사에서 검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병이 있더라도 의사가 후속 신체검사를 통해서 그 병이 치료가능 하다든지 음성임을 확인해 주면 입국 거부사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남용자들,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포함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지능발달 지연이나 정신병 따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지능발달이 지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그런 장애를 앓았던 과거전력이나 현재 상태 때문에 입국거부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입국 거부 사유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만성 알콜중독과 음주운전 경력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파이와 파괴분자들은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몰래 수출하려는 사람, 비합법 행위를 도모하려는 사람, 정부 전복을 추구하는 사람, 테러리스트와 비행기 납치범,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국 정부관리나 혹은 합법적인 행동이나 주장 같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치나 대량학살 참여자, 공산당이나 여타 독재 조직의 회원은 비이민자에게는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2년 전에 당에서 탈퇴했거나, 당원가입이 비자발적,자동적이거나 ‘의미있는 것이 아닐 때’는 이민자라도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 다. 또 단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저술이나 연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사회복지)을 받을 가능성있거나 공인된 미국이나 캐나다 의대 출신이 아닌 모국 의대 출신으로 주로 전문의로 진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면서도 설명한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의사고시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입국거부됩니다. 외국의대 졸업생 입국 거부사유는 2순위나 3순위로 이민 오는 의사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민법 위반자들도 입국거부가 됩니다. 이전에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적이 있는 사람,한번 추방당한 사람은 심각한 범죄나 약물범죄 행위로 추방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긴,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1년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청서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사용한 사람도 입국거부사유가 됩니다.비자발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짓말을 고의로 한 경우에는 길면 10년까지 입국 거부사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적절 이민신분을 갖지 않은 채 미국에서 일하거나 살려고 계획하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밀항자, 밀항 중개업자,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사람도 입국거부가 됩니다. 비이민자들은 적어도 6개월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방문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이민국 관리가 적절한 이민 /비이민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서 머물거나 취업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 입국거부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징병 회피자나 시민권 부적격자,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민자, 입국거부 대상이 되는 외국인과 동행한 사람, 국제 아동 유괴범도 입국거부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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