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언제 - jeonse gyeyaggeum eonj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의 10%를 미리 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면 새 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받았으니 그 돈을 건네면 됐겠지만, 그게 아니기에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못 나가는 거죠, 뭐"라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과거 본인이 전세살이를 할 때는 그런 관례가 없었는데 의아하면서도, 이사 일정이 꼬일 것을 염려한 A씨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수천만원을 미리 내줘야 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이전 세입자에게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언제 굳어진 관습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보증금 액수가 커지자 도의상 생긴 관례라고 합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4월 기준 6억7570만원입니다.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4억7796만원이었는데, 그 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2021년 1월엔 5억8827만원, 2022년 4월엔 6억원대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평균값의 전셋집을 얻으려 해도 계약금으로 7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이 필요하다보니 이사를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새 집 구하기가 수월치 않아 임대인 간 임차인의 갈등이 불거지다보니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명목으로 일부를 미리 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관례는 순전히 임대인의 편의 제공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세입자가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대인측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에게 일부 선반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계약 당사자들 간 분쟁이 워낙 많아지다보니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일부를 미리 주면 세입자가 계약연장이 없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 되기 때문에 선지급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된 임대차3법은 전셋값 급등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검토를 공약했고, 최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전면 폐지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집값을 조금 올리는 착한 집주인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새 정부가 임대차법을 어느 정도까지 손질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전세계약 만기: 11월
세입자 퇴거 후 내가 들어갈 예정
언제 미리 나간다고 협의한 적 없고, 갑자기 중개사 통해서 계약금 10% 요청 및 계약 만기 1달 전으로 퇴거하겠다고 연락와서 뭐가 맞는지 의견을 구해봅니다.

세입자 부동산 중개사: 집주인이 들어오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10%정도는 미리 주는게 관습이다

내가 매매계약한 중개사: 집주인 선택이다.
주변 지인들: 다음 세입자 계약금 받아서 주는 경우는 있지만, 대출이나 본인 여유자금으로 주는 경우는 본 적 없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

+ 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한거고, 계약서에는 별도 특약은 없었고 사자마자 내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통보했음
+ 조기퇴거 시 꽤 큰 돈을 드린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했고 그 후로 몇월 나갈 예정이라는 말이 없었음
+ 또한, 인테리어때문에 실측 방문 요청했으나, 코로나 단계 격상되어서 실측 거부했고, 이건 이해했음
+ 그 이후 인테리어 계약은 이 사람이 별도로 몇월에 나간다는 말이 없어서 11월 퇴거 예정으로 인테리어 계약했음
+ 집은 1채이고, 저는 신용대출받아 다른 집에서 임차하는 중 입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당일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입주일을 결정합니다. 입주일이 곧 전세 잔금 처리일인데요. 즉, 돈을 다 입금해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길면 20일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이사할 기쁨에 만취해서 주의사항을 확인도 안 하고 잔금을 집주인에게 송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전세보증금 전부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전세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만 간추려서 아래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법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세 잔금 치르기 전 입주 가능할까?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받지 않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지만 세입자의 딱한 사정을 봐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2가지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이 2가지 덕분에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대항력)를 얻게 됩니다.
  •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2가지가 처리된 날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치르는 과정

1. 잔금일 시간 확인하기

전세 잔금을 치를 때는 추가로 복잡하게 해야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보통은 오전 일찍 집을 한번 더 확인한 다음 오전 10~11시 사이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잔금을 치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9~10시 사이에 처리가 됩니다.

  • 오전 6시부터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는데, 바로 카카오 뱅크입니다.
  •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카카오 뱅크 모바일 화면에서 "보내기"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근저당권 설정"보다 "전입신고+점유"가 빨라야 한다

잔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등본상을구란을 확인해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체결일에는 없었는데 잔금 당일에 위험한 수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잔금 당일 전세대출 취소하는 방법

3. 계좌이체 하기

잔금은 무조건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를 하면 이체 영수증을 중개인이 발급해주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수증 종이를 잃어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금액을 지키려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은행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집주인들이 절세니 뭐니 하는 이유로 현금거래를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거절하세요.

4. 잔금일 변경하는 방법

집주인, 세입자 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잔금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잔금이 빨리 들어와야 이전 거주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던지 세입자의 경우 이사날짜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상호 간에 합의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대출 실행일 전후로 7일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협의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날짜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재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 요약

전세 잔금을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셋집에 대한 권리(=대항력)를 고려해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발생하든 간에 근거가 남도록 행동을 해야 하고, 대출을 받는 은행이나 집주인과 계속해서 합의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이고, 그다음으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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