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개조 불법 - jeongijajeongeo gaejo bulbeob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과태료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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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자전거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질문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부분 어느정도는 정보를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이라서 PAS 방식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건 알지만, 스로틀 방식의 경우 어떻게 처벌등이 되는건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스로틀은 자전거 도로 주행시 불법/단속대상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간식 차이가 있긴합니다. 자전거라는게 자동차 처럼 처벌이나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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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전기자전거에 관한 포스터입니다.

1. 무게가 30kg 이 안넘어야 합니다.
2. PAS (파스) 모드만 있어야 합니다.
3. 25km/h 속도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4. KC,KS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외에 배터리에 관한 기준 (48v,350w) 도 있지만 따로 자전거를 개조하실게 아니면 신경안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48v , 350w 를 넘는 배터리와 모터를 가졌는데 25km/h 제한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면 효율이 없죠. 또한 배터리나 모터를 개조하는 순간 KS, KC 인증은 날라가는것이기 때문에 바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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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의 전기자전거 허용 기준을 보자면, 한국의 기준이 조금 더 제한적이긴합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실하고, 전기자전거법도 통과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이죠.

중국과 미국 캐나다는 넓은 땅덩어리라서 그런지, 스로틀 방식도 전기자전거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PAS 만으로 돌아다니기에는 버겁다는것이겠죠. 그러니 저 3개 나라에서 수입해온 전기자전거는 국내에서 탈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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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관련 안내서를 보면 스로틀방식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금지되고, 만약 주행시 벌금과 징역이 나올수 있다고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로틀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시 큰 벌금과 징역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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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스로틀 방식이나 KS,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것 입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예로 파스자전거를 불법개조해서 스로를 자전거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원래부터 스로틀 자전거를 개조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달렸을때는 과태료 4만원 입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없어도 문제안됨) 하루에 20km 이상 자전거 출퇴근이나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로틀이 편합니다. 비록 합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달릴수는 없지만 자전거 도로 주위에있는 차도의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거나, 눈치껏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땐 페달을 굴려 PAS 로 운행을 하면되죠)

어차피 스로틀 레버를 제외한 모든 옵션이 PAS 방식의 자전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같이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 않습니다. 스로틀은 PAS 겸용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실제 판매되는것도 PAS 방식 , 스로틀 방식 반반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자전거도로만 타시는 분들은 PAS 를 , 짐도 실고 중장거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스로틀을 구매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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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딱히 없어서 처벌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저 단속에 걸릴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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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목록입니다. 아무래도 알톤 자전거가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알톤의 니모 시리즈나 이노젠 시리즈는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입니다. 물론 옵션이 스로틀 옵션이 아닌 PAS 옵션에서 한 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할 부분은 되도록 국내회사, 어느정도 이름이 알려진 회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즉, 지속적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통과가 되어야지 전기자전거로 주행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해외자전거나 오래되지 않은 업체들은 이 부분을 소흘히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국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대표 전기자전거

왼쪽부터 니모26 , 니모27.5 , 니모FD 입니다. 세 자전거 모두 PAS 방식으로 출시가 되고있어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입니다. 작년에는 니모26 밖에 없어서 선택이 제한적이였는데요.

올해는 준팻바이크 타이어를 사용한 27.5 인치 모델인 니모27.5와 접이식 미니벨로 프레임을 사용해서 접이가 가능한 니모FD 가 같이 나와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골라서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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