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계기준 IFRS - ilban hoegyegijun IFRS

II. 주요영향

일반 회계기준 IFRS - ilban hoegyegijun IFRS

III. 일반사항

일반사항
구분K-IFRSK-GAAP
재무제표
구성 및 명칭
변화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표시)
• Ÿ자본변동표
Ÿ• 현금흐름표Ÿ
• 주석
• 회계변경 등에 따라 소급 적용 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양식•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Ÿ
• 실무지침에 공시사례만 예시
• 표시방법의 다양성 인정
• 계정과목별 설명 및 상세 열거Ÿ
• 표준양식 제시(부록)
• 금융업 별도 기준서 적용
중간 재무제표• Ÿ전체 재무제표와 요약중간재무제표 둘 중 하나 선택 •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이 원칙

 IV. 연결중심 공시체제로의 전환, 계속

연결중심 공시체제로의 전환
구분K-IFRSK-GAAP영향
주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실체 중심의 재무분석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주주총회 1주전
(90일 이내)
사업연도종료 후 120일
(자산 2조원 이상 90일)
공시기한 단축
분반기보고연결재무제표작성 개별재무제표만 작성 분반기 연결 작성
비재무사항 연결공시O X 공시정보 확대
연결범위• Ÿ50% 초과 or 실질지배력
• 자산규모/법인격 상관없음
  (비외감 기업, 특수목적기업(SPE) 등을 포함)
• 50% 초과소유/30%초과 최대주주 or 실질지배력
Ÿ• 비외감 기업, 특수목적기업(SPE) 등을 제외
종속기업의 수, 연결재무제표 수치 현재와 크게 변동 가능성

V. 자산ž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확대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확대
구분K-IFRSK-GAAP영향
유형ž무형자산역사적 원가모형
or
공정가치 활용 재평가모형
역사적 원가 모형만 인정
(08.12월 개정: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순익 감소
자본 증가
투자부동산역사적 원가모형
or
공정가치 모형
역사적 원가 모형만 인정 순익 증가
자본 증가
금융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Fair Value Option)
지정을 통한 공정가치 모형
해당 규정 없음 손익 변동성 증가
퇴직급여 채무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
보험 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청산가치 개념 순익 감소
부채 증가
영업권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 평가  20년 이내에서 정액법 상각 순익 증가
자본 증가

VI. 경제적 실질 등을 반영한 회계처리

경제적 실질 등을 반영한 회계처리
구분K-IFRSK-GAAP영향
대손충당금발생기준에 의해서만 인식
(예상손실, 최저적립액 등에 의한
충당금은 인정하지 않음)
합리적/객관적인 기준
(과거 경험률에 의한 방법, 예상손실이 감안된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방법 등 적용 가능)
순익 감소
자본 증가
상환 우선주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 등을
부담 시 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순익 증가
자본 증가
금융자산 매각대부분의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 유동화는 매각거래로 불인정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 유동화는
매각거래로 인정
부채비율
상승
공시리스크 등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공시 요구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공시사항이 있음 공시량
증가

VII. 원칙중심 회계기준

원칙중심 회계기준
구분K-IFRSK-GAAP영향
회계기준성격원칙 중심 규정 중심 기업 스스로의 판단ž선택 증가

•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
• 유형자산평가 등 복수의 회계처리 대안을 허용
• 특정거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적용
•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IFRS는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존중
• 기업간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 가능
• 반면, 현행 K-GAAP은 법률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

클라이언트에서 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회계기준으로의 변경이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문의가 왔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를 채택할 당시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상환우선주의 부채인식의 문제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채, 전환사채 등의 평가문제.......

이회사의 경우는 상장을 위해 IFRS를 적용하였으나 실적부진으로 상장이 어려워진 회사....

상기 문제로 인해 IFRS상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고... 손익도 않좋게 보이고...

사례를 검토하고, 기준을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사례도 있다..... 심리실과 의논한 결과 ..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할 의지가 없다면 가능하다....

만약 이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상기 IFRS와 일반회계기준과의 차이로 부채비율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연결이나 지분법평가, 이연법인세 면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손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인과 철저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리한 내용 첨부합니다. 

요약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 처럼 회계기준변경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상장포기 및 향후 예상되는 사업기간동안 상장 불가능성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회계기준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경영자확인서의 해당 문구 추가 및 이에 대한 조서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과의 합의 또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사례

XXX회사 (회계법인 : XXX) 201X년에 전환하였으며, 전환사유는 상장포기로 파악됨.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의 전환시 이슈

1. 종속기업의 직전연도말 외감기준(자산총액이 120, 자산총액 70&부채총액 70, 자산총액 70&종업원 300)에 미달할 경우 연결보고서를 발행할 필요없음.

- 2014년말 XX법인이 외감기준 대상에 미달하므로 2015년 연결보고서 불필요

2. 연결대상회사가 아닐 경우 중소기업특례에 따라 지분법 평가 여부 선택가능

- 2015년말 XX법인이 외감기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분법 평가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중소기업특례에 따라 이연법인세회계 적용여부 선택가능

- 회사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하여 201X년에 법인세 이익 XX억을 계상하고 201X년에 법인세 비용으로 XX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시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회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201X년 법인세비용은 0이되며, 201X년이후에도 이연법인세관련 손익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연법인세회계를 선택한다면 IFRS와 동일하게 201X년에 비용으로 XX억을 계상하게 되고, 향후에 이익이 계속발생한다면 법인세수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난다면 XX억가량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예상이익 추정에 따라 일시에 수익을 잡을 수도 있고, 나누어서 잡을 수도 있음. )

4. 기타 여러가지 선택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일반기업회계기준

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30.3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 재무제표이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⑴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

           ⑵        가장 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모든 관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되지는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공한 경우

           ⑶        가장 최근의 과거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공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1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5.7, 5.8)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변경 관련 질의 (금융민원센터 질의회신)

http://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3868&idx=692

·         질의내용

o    ㅇ 비상장기업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한데, 비상장기업이 K-IFRS를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내용

o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만 상장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 이용자수, 공시정보량, 재무제표 작성 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다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한 회계기준은 기간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회계기준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ㅇ 또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변경으로 인한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o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과한 법률 제1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