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Net 자비부담금 환급 - HRD-Net jabibudamgeum hwangeub

훈련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 연기된 기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과정을 수강하고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분들은 신청 대상자입니다.

영통경기간호학원 학생분들 중 몇 분은 벌써 환급받으신 분도 계시답니다^^

다들 열심히 취업하여 근무하고 계시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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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서비스] 에 들어가 [내일배움카드(구직자)] ->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화면이 보여집니다.

5. 지급계좌정보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번호/예금주 를 입력합니다.

6. 훈련과정정보 [추가]를 눌러 첨부파일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환급 신청 전에 미리미리 근로하고있는 병원에 서류 요청을 해주세요)

7. 저장 후 [자비부담금 환급조회]에 들어가면 본인이 신청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한지 6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수업을 듣고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6개월 근속 시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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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자비부담금 환급

국비 수업을 들을 때 자기부담금이 꽤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조건만 갖춰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탁월한 선택이어찌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실업자 교육과정을 듣고 취업을 했을때 자비부담금 환급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적게는 1~20만원부터 일부 과정의 경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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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ㅐ월뒤 자비부담금 환급

훈련받은 교육과정과 동종 직종으로 취업

예를들어 세무회계 교육과정을 수강을 했다면 경리와 관련된 사무직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어느 업종의 회사를 가더라도 관련된 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교육받은 직종과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철강회사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맡은 업무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첫번째 조건에는 충족이 됩니다.

취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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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홈페이지

201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뀐 규정으로 자비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훈련 종료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일직종(NCS중분류 기준)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그 취업 또는 창업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또는 소득세(3.3%)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회를 할 수 있음

신청기간 /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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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진행 종류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는 자비부담금 환급신청서와 재직증명서(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환급신청서

HRD-Net 홈페이지 상단 지식정보센터->법령/서식->업무서식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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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금환급조회

홈페이지 내에 환급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My서비스 옆에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되면 좌측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하위 메뉴에 자비부담금 환급신청을 클릭 하면 수강했던 과정등이 나타나며 지원한도와 현재 사용액 등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급계좌정보를 입력 후, 훈련과정정보를 확인, 추가등 을 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