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반재산 차이 - haengjeongjaesan ilbanjaesan chai

국유재산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안내

1.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행정재산은 처분(매각)하지 못하는 재산입니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2.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처분이나 교환 양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청사(시청건물, 동사무소건물) 등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3. 일반재산

    2번의 행정재산을 제외한 전부가 일반재산으로 구분 관리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4. 구별의 실익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구별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청사 등 행정재산은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일반재산은 매각하거나 또는 대부신청에 의해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해제하는 행정이 우월적 지위로서의 행정처분이고, 대부는 사인의 계약행위와 같이 계약체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재산이면 매수 할 수 없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매수 가능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

     - 해당재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표기된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서(시청, 자치구청, 군청을 말함)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왔으나 현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대장에 '기획재정부'이외 '국토교통부' 나 '농림축산부' 등 기획재정부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1) 행정재산

     - 공용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 이외 기업용재산과 보존용 재산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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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의의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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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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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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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나열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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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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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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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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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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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함)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위의 1. 및 2. 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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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從物)”이란 일정한 물건[주물(主物)]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말합니다(「민법」 제100조). 주물과 종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계와 시계줄, 농장과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과 가옥의 창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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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잔교(浮棧橋)”란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란 부양식 독을 말합니다. “기동차”란 가솔린 기관 또는 디젤 기관 등의 내연 기관을 장치하고 그 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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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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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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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탐사권)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채굴권)를 말합니다(「광업법」 제3조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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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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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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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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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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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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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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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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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

구분

종류

공유

재산

행정

재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광장 등

기업용재산

병원,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보존용재산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각이 가능

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