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 지원 (광주광역시)-숨김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진입을 지원합니다.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1-09-01 2022년도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기)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거주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2기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1. 사업개요❍ 사 업 명 :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 지원대상 : 560명 -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34세의 구직활동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제적·수료)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월 50만원 × 5개월 (1인당 최대 250만원) -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공 (의무 프로그램 1회)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수당 선 지급 - (1개월차 이후) 구직활동보고서 및 취․창업 여부, 주소지 등 확인 후 지급 ❍ 선정방법 : 광주청년드림수당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 - 정량평가 : 가구소득(40점), 미취업기간(30점)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심사(30점) 2. 자격요건❍ (2022. 5. 2.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1987년 5월 3일 ~ 2003년 5월 2일 출생자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 (학력 무관)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불인정)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2022. 2월 ~ 4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2년 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 ※ 보건복지부 고시
※ 가구원 수 산정 - (미혼) 부, 모, 본인 기본 가구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기본 가구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추가 포함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 가족 구성원 중 3개월 내 건강보험 변동이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의료·교육·주거 급여만 받는 경우 가능) ·(공고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 (*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3.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2. 5. 13.(금) 09:00 ~ 5. 23.(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광주청년드림수당 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유의사항 · 반드시 인쇄 후 스캐너 또는 휴대폰 스캔너로 A4사이즈에 맞춰 정확히 촬영 및 제출 해야 하며 이미지 파일만 가능함 (PDF, JPG) (한글, 워드 등 파일 불인정) - 휴대폰 PC 화면 촬영 및 캡처 파일, 일반 카메라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음 4. 선정기준❍ 평가항목
❍ 배 점 표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계획서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5. 최종선정자 발표 및 예비교육❍ 최종 선정자 발표 : ’22. 6. 22.(수) 예정 -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및 선정자 개인별 문자 통보 ❍ 최종 선정자 예비교육 : ’22. 6. 27.(월) ~ 6. 30.(목) 예정 * 추후 별도 공지 - 최종 선정자는 예비교육 필수 참여(1회), 불참 시 지원 대상 취소 - 참여자 의무사항(의무참여 프로그램 1회) 등 약정내용 안내·체결 - 체크카드(클린카드) 발급 신청 6. 선정 취소 및 지급중지❍ 선정취소 - 예비교육 불참, 신청 후 고용보험 가입, 타사업 참여 ❍ 지급중지 - 타지역 전출, 진학, 군대 입대, 타사업 참여,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 지급 - 취․창업 등의 경우 다음 달까지 지급 ☞ 중도포기확인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 - 구직활동보고서 및 카드사용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부실 작성 등으로 2회차 경고 7. 기타 유의사항❍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 드림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빛고을콜센터) 062-120 - ☎ (접수기관 : 국제커리어센터) 062-464-5414, 070-8708-7356, 070-4132-4794 - 모바일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광주청년드림) 1:1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