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실 바닥 면적 산입 - gunaetongsinsil badag myeonjeog san-ib

‘적정 면적 확보’ 인식 결여…TPS·EPS실 한 곳에 배치

“아파트 통신실 공간 줄여
분양면적 늘리는 게 유리”
건축주 잘못된 인식 팽배

관련규정 올바른 이해 필수
배관용 층 수직트레이에
통합단자함 설치 막아야

소방격벽 갖추지 못한 경우
화재 시 안전에 중대한 문제

구내통신실 바닥 면적 산입 - gunaetongsinsil badag myeonjeog san-ib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여러 용도를 지닌 복합건축물 중 상당수가 충분한 구내통신실 면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정보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동일공간인 층통신실에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건축주, 면적규정 무시

일반적으로, 구내통신실은 층구내통신실과 집중구내통신실로 구분된다.

먼저, 층구내통신실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흔히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실로 통용되며, 정부 고시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에서는 통신배관실로 칭하기도 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MDF(Main Distribution Frame)실로 통용된다.

심각하게 짚어야 봐야 할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축주나 시행사,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 등이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특급감리원 A씨는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탓에 관련기준에 명시된 면적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건축주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69조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 잘 살펴야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중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에 관한 내용은 제19조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용건축물에는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소정의 면적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소정의 면적기준(별표 3)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의 면적확보 기준(별표 2 및 별표 3)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정의 면적기준(별표 2)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정해진 요건은 2가지다.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소정의 면적확보 기준(별표 2 및 별표 3)을 합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건설업체인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망 설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여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인증등급별로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특등급을 예로 들면, 배관설비 건물간선계에 단면적 1.12㎡(깊이 80㎝ 이상) 이상의 TPS 또는 5.4㎡ 이상의 동별 통신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TTA에서 관장하는 구내통신관련 표준에도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내통신관련 표준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K.KO-04.0001/R3)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K.KO-04.0002/R2)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 건축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내통신실 면적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A씨는 “대다수 건설업체나 건축주의 경우 통신실 면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며 “더욱이 구내통신실이나 전기실의 면적을 줄여 아파트 분양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건축주와 입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구내통신실 공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EPS 면적규정 부재, 문제 키워

층전기실 전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구내통신실 면적을 협소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층전기실은 전기설비 및 전력케이블 운영을 위한 필수공간으로 흔히 EPS(Electrical Pipe Shaft)실로 불린다.

그런데 건축 및 전기설비 관련규정에 EPS실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보니, EPS실과 TPS실을 같은 공간에 두도록 설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트레이와 분전반, 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전기설비를 TPS실에 두고 정보통신설비와 함께 운영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내통신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단지에서는 케이블이 지나가는 트레이 위에 TV증폭함과 IDF(Intermediate distributing frame) 단자함을 걸어 두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트레이와 맞은 편 출입문간 거리가 짧은 경우 함체를 제대로 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구내통신실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리하게 통신설비를 운영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구내배관 등의 설치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더해 건축물 준공이후 ISP,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케이블 설치와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소방격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레이에 설치된 통신 전력케이블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격벽 개·보수로 함께 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이후 통신·방송사업자의 케이블 진입에 따른 소방격벽 개·보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A씨는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의 구내통신실 면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폭넓게 참고해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TPS실과 EPS실을 반드시 분리하고 배관용 설비인 층수직트레이 위에 통신, 전기용 통합단자함을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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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전용 면적에 대한 정의는. 아울러 여기에 해당되는 곳의 예를 든다면.
= 통신전용 면적은 업무용 건축물의 공용부분, 즉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간을 의미한다.

□ 인증심사기준에 보면 업무시설 2등급에서 10㎡당 인출구 수가 2개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각 실별로 10㎡당 인출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층으로 구분해 10㎡당 인출구를 2개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
= 업무시설 2등급의 경우 인출구는 단위면적(바닥면적 10㎡)당 2구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01년 8월 27일 개정)'중 제19조1호와 관련, 건축물 규모의 '연면적'의 정의를 지하층(지하주차장)을 뺀 나머지 층의 면적을 합한 총면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 연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건축허가서에 명시돼 있다.

□ 위 법규의 제 19조 2호와 관련된 '제1항 외의 업무용건축물' 내용 중에서 '집중구내통신실' 이외에 '층간구내통신실'은 없어도 되는지.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1호 별표 1에 의해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이상인 경우에는 요건에 맞춰 층구내통신실을 설치하면 된다.

□ 1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오피스텔 건물이다.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설계돼 있고 1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근린 생활시설로 설계돼 있다.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통신인출구 수를 산정하는지.
= 근린생활시설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대상이 아니며,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기준이 없다. 다만 사용전검사 회선수 기준에서 국선 수용, 구내회선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을 고려해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해 주거용 및 업무용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인 건축물 각 층에 1등급 규정에 맞게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했는데 모든 층의 구내통신실에는 통신장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2∼3개 층마다 통신장비를 설치해도 무방한지.
=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 건축물에서 층별 통신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하나의 층 통신실에서 인접 층을 통합,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업무용(오피스텔포함) 건축물 면적확보 기준에 따르면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은 층 구내통신실을 각층별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층별 전용면적이 500㎡ 미만으로 각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 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실을 통합해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해 층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층의 구내통신설비를 하나의 통신실에서 통합 수용하는 것은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유지와 적정수준의 링크성능의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통신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5개층 당 1개소의 구내통신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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