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 gongmuwon teugbyeolhyuga gyeongjosa


경조사는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의미하는데요. 축하할 일이든, 슬픔을 나누기 위한 일이든 우리는 지인이나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곤 하죠. 그런데 직업이 있으신 분이라면, 경조사에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경조사에 처한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경조사 휴가 규정이나 법령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확한 일 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지 알아보고, 공무원 규정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 gongmuwon teugbyeolhyuga gyeongjosa

1. 경조사 관련 법령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 gongmuwon teugbyeolhyuga gyeongjosa

사실 경조사 중 배우자의 출산을 제외하고는 휴가 일수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강제력이 없는데요. 때문에 회사가 사정에 맞게 경조사와 관련된 사규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가 아래와 같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사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구분 일수
본인의 결혼 5일
배우자의 출산 10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배우자의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자녀 혹은 자녀 배우자의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휴가 일수에 근로자의 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경조사로 5일의 휴가가 주어질 때 시작일이 목요일이라면, 목금토일월에만 쉴 수 있게 됩니다.


2. 공무원 경조사 기준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 gongmuwon teugbyeolhyuga gyeongjosa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보급형 규정이라 모든 회사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공무원 경조사 기준에 맞춰 사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경조사 기준은 어떨까요? 

구분 일수
본인의 결혼 5일
자녀의 결혼 1일
배우자의 출산 10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배우자의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3일
자녀 혹은 자녀 배우자의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자녀 입양 2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표준취업규칙과 다른 점은 자녀의 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일수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녀 입양 시 20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인데요. 입양된 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제도란 생각이 듭니다.


※ 참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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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3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오늘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는지, 공무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반 기업이라면 사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조사는 인륜적인 이유에서 당연히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관련 사규가 제대로 정해지지 못한 회사가 있다면, 적어도 표준취업규칙을 제시하면서 휴일을 부여받으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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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 gongmuwon teugbyeolhyuga gyeongjosa

1.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공무원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또는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 종류에는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수업휴가, 재택구호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및 사망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별로 휴가 일 수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 결혼 

본인이 결혼할시 경조사휴가는 5일이며, 자녀의 결혼의 경우는 경조사 휴가는 1일이다.

● 출산 

배우자가 출산 하는 경우 경조사휴가 일수는 10일이다. 본인이 출산 하는 경우는 "출산휴가"를 적용한다.

● 사망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는 5일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할 때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모두 3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할 때는 1일입니다.

●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양한 경우는 경조사 휴가일수가 20일 입니다.

3. 휴가일수 계산 방법

①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위 경우에도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②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평일 근무시간 종류 후에(직계존속 사망 등)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