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선임자격증 1. 전기 2. 냉동기 3. 보일러 3-0) 보일러 연료에 따른 구분 3-2) 보일러 연료가 액체(기름)이면 위험물 기능사 선임 필요 4. 승강기 5. 소방 6. 건물관리 #만약 사고가 나면 선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게 되니 @결론 그래서 시설관리 대빵은 전기기사 있는 사람임
전기기사를 가진 대빵은 전기기능사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자기 일을 대신해주기에 단 대규모라면 양성으로는 선임할 용량이
감당안되서 기계파트쪽의 대빵도 필요 http://cafe.naver.com/power119/36074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오는 4월17일 시행되고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경력관리가 구체화된다. 또한 2020년 이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가 오는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²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신청은 2월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성능향상 및 수명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기준, 등급확인 및 수첩발급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