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없는 차용증 - gongjeung eobsneun chayongjeung

사업관련하여 금전이 필요하여 돈을빌려줬습니다

저에 실수로 공증을받지않았습니다

은행계좌이체내역은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증 받지않았는데 효력있나요

프린트하여 막도장으로 찍었습니다

공증 없는 차용증 - gongjeung eobsneun chayongjeung
공증 없는 차용증 - gongjeung eobsneun chayongjeung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차용증 자체의 효력은 있습니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증의 효력을 받지 못하기에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증에 기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증과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약정 사실(차용증 등으로)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4. 18:1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민소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2020. 08. 24. 17:0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와 같은 법률행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금전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 후에 공증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른바 막도장이라는 인감등록으로 한 인감 도장 날인이 아니어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6. 16:2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시 공정증서를 작성할도 있는데,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후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권이 필요하고, 이 때에는 차용증과 금원을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결과물인 확정된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의가 있는 것이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권리구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6. 13:03

        신고사유 :

          차용증이란 차용증서(借用證書)준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주요 기재사항은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 양식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별도로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작성한다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①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

           ②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③ 법적 효력 절차

              - 청구 :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보관을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작용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네 준 사실은 비교적 쉽게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해진 서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한다. 이렇게 변제 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따라서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2)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용증서를 적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한다.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첨부하여 방문하면 된다.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차용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공증을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공증이란 무엇인가?

          1.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번 공증받은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증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한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③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④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⑤ 기 타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공정증서의 개념과 효력

          1. 공정증서란?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통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종료하게 되겠지만, 한 걸음더 나아가 계약서의 내용을 넣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작성하는 공정증서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신뢰에 의한 법률행위, 그 외에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 증명력과 집행력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라고도 한다)에는 없는 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기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전소비대차를 예로 들면, 사서증서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 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우선 대금(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법원에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심 법원의 승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측이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나 더욱이 상고를 한 경우에는확정판결(패소한 측이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신청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으면채권자는 재판을 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통상은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것에 의한 강제집행의 절차로들어간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 법원이 관여한 일정의 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공정증서는 유일하게도 예외인 것이다. 공정증서에 이러한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당사자의 진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행력은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차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작성해도, 임료가 체납된 경우에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해제하고 임차인을 토지나 가옥에서 퇴거시켜 명도를 얻는 데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화해조서에 의하던가 명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〇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서술

          1. 차용증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차용증만을 가지고 혼자 공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으시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스템플러로 찍어 간인하신다면 굳이공증하지 않으셔도 그 증명력은 인정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못주겠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쓰신 후 서명과 아울러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받으세요 그런다면 나중에 본인이 지장이 있어 딴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실때 자필로쓰신다면 무인 안받으셔도 나중에 부인하실 경우 자필 확인도 가능합니다.

          2. 자필로 쓴 차용증 내용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 지문의 삼각점이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공증을 서는 것입니다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승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법적효력

          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공증을 안해준다면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면 소송시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차용증에 채무자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 있어야 함차용증도 안써준다면 메모지에 차용금액 이름 차용기간만 이라도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위 사항도안해준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셔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4.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적효력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받은내역등)만 확보할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