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효력 - chayongjeung gongjeung hyolyeog

금전 거래에서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교부받는 것을 '차용증' 이라고 하지요.

차용 증은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이 금전을 빌려가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하지요.

실무 에서는 금전을 빌려 쓰는 증거로 차용증을 증표로 작성하지만 '차용증서' 를 차용증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차용 증에 대한 채무는 일반채권으로 법적시효 기간은 10년이지요. 차용증은 집행력은 없고 증거로서 효력은 있지요.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지요.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금전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그 소송에 제출하고 증거로서 사용할 수는 있지요.

계좌 이체로 송금한 영수증과 더불어 차용증은 금전거래에 대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지요.

그러므로 차용증은 그냥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요.

채무 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될 때는 차용증 자체의 효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하여 소송에 제출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지요.

간혹 있는 일이지만 차용증을 소송에 근거자료로 하여 제출하였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인장이 아니라거나 금액이 틀리다고 부인할 경우 진정성립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차용증은 반드시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인감도장)도 찍고 효력을 위해서는 지장(채무자의 지문)도 찍고 그 아래로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요.

차용 증은 정형이 없으므로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법적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지요.

작성 요령을 실무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가급적이면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지요.

(1)맨 위 중앙으로 큰 글씨로 '차용증' 또는 차용증서라고 기재하고

(2)그 아래 줄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3)그 아래 줄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4)그 아래 줄에 금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금액(차용 또는 대여)을 기재하고

(5)정한 이자의 비율을 기재하고

(6)지급장소(변제할 장소)를 기재하고

(7)변제기일(돈을 갚는 날짜)을 기재하고

(8)변제하지 못할 시 위약금을 정하여 기재하고

(9)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관한 특약조항을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하지요.

이를 실무에서는 차용증 '작성요령' 이라고 하지요.

1.차용증서

2.대여인(채권자) 성명

3.차용인(차무자) 성명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줄에 보증인 성명

4.작성일자

5.차용증서

6.대여인(채권자) 인적사항 기재

7.차용인(채무자) 인적사항 기재 연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줄에 보증인의 인적사항도 기재

8.금전차용의 조건-일금 300,000,000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월 1.5%(연 18%)로 정하고, 매월 30일 이자는 채권자의 사무실로 지참하여 지급한다.

단, 이자를 1회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원금은 년월일 차용금액 전액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사무실에서 변제하기로 한다.

9.본 채무금액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모두에게 동시에 혹은 차례로 차용금(채무금액)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으므로 본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10.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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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작성요령

차용 증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거나 지인이더라도 어차피 금전거래를 해야 한다면 발려주는 돈을 기재하고 이 돈은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기재하고 무조건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자필로 기재하고 교부받아야 하지요.

인적 사항이 없는 채 차용증을 받고 돈을 거래하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 빌려주고 거꾸로 엄청 고생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소송이나 법적조치를 취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으면 간이절차는 아예 이용도 할 수 없고 소장을 넣고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엄청 많은 절차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차용증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필수이지요.

차용 증은 돈을 빌려준 근거자료일 뿐이므로 차용증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채무 자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해 소송을 걸면 별 트집을 다 잡고 무조건 하고 시간을 끌거나 안 주려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빌려주고 이미 빌려준 돈이라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채무자를 데리고 가까운 공증사무실로 가서 빌려준 원금에 변제하는 기간까지의 이자(부대청구)와 소송비용 등을 합산한 총액을 원금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별로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지 않아도 집행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요.

공증 은 약속어음일 경우 약속이므로 지급일자를 명시하면 그 약속일자가 도래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저 집이 불이 나 타고 있어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되지 않으면 그 불을 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이 나면 당장 끌 수 있는 집행증서로 받으려면 공증사무실에 가면 약속어음의 용지가 있는데 채권자가 실력을 발휘하여 약속어음 용지 좌측 중앙으로 보면 지급일자 란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급일지를 적지 마시고 지급일자의 사이 사이로 일람출급 이라고 한글로 기재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으면 이것이 일람출급이며 일람출급은 글자 그대로 날짜를 소급하여 공증한 날로부터 8일 째 되는 날 공증사무실로 공정증서를 가지고 가서 집행문을 비용 1만 원만 주시면 발급해 주지요.

집행 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거나 불안하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모든 채무자의 재산에 선점을 취할 수 있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지요.

확보 하지 못하고 채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선점을 빼앗기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생각해 보세요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은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면 늦어지는 귀하에게는 승산이 아무것도 없고 뒤에 서서 따라만 가는 꼴이지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모두 급한 마음으로 빌려가고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돈을 빌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늦기전에 미리 집행력을 부여받아 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선점을 취득해 내돈 빨리 회수하는 것이 선수이자 기술이지요.

또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지급일자를 정해 공증을 받으면 저기 채무자에게 불이 났어도 지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절대 불을 끌 수 없으므로 미리 일람출급식으로 공증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달려가 불을 끌 수 있도록 해놓고 돈을 빌려줘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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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작성방법

차용 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 반드시 서명날인은 자필로 하는 것이 좋고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받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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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