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HOME > 고객센터 > 고객참여마당 > 고객의소리 고객의소리공영주차장 최초 10분내로 무료는 안될까요? 작성일 : 2021.09.23 02:07:29 조회 : 272 내용지난 토요일에 아이들 픽업으로 왕송호수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어요 1.아이들 데려다 줄때 10분 안쪽 데려올때 5분 안쪽 주차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각각 1,000원의 요금이 발생하더라구요 요즘 백화점등에서는 최초 15분 무료 등이 많아서 짧은 시간 이용은 무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10분 안쪽에도 1,000원씩 부과 되더라구요 혹시 최초 10분 무료등은 적용이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2. 다른시에서는 주차요금 할인에 다자녀도 포함된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산본, 시흥에서 그랬는데요 의왕에서도 다자녀 주차감면혜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이도 귀 기울여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관리자 2021-09-27 14:25:16 안녕하세요.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료 회차시간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전액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최초 10분 무료’에 대한 사안은 현재로서 즉시 적용은 불가하며, 향후 의왕시청 담당부서와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 이용시간은 입차 및 출차 시 기기에 촬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자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면률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며, 주차장 이용 시 정산기에 설치되어있는 인터폰으로 연락주시면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감면을 적용해드립니다. ※ 다자녀의 조건: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향후 주차장 이용 시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통시설팀(031-8086-7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요금안내주차요금 적용기준아래 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도 동일 적용하며, 크기가 상이한 경우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주차요금표
주차요금 적용시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Contents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2021.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노상, 노외의 주차장명으로 면수, 요금체계(일반/대형), 운영시간으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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