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수술 부작용 - gochu susul bujag-yong

남성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솔루션으로 남성확대수술(음경확대수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발기능력이 저하되거나 통증으로 인해 성관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추 수술 부작용 - gochu susul bujag-yong

사례1.

A씨는 P비뇨기과에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후 성기가 발기하면 피부가 찢어지는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귀두 앞부분에 염증까지 생겨 염증치료까지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었다.

A씨는 2차 수술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A씨의 후유증세는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성기확대수술을 하면서 A씨의 신체조건, 체질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그에 맞는 수술방법과 신물질의 종류 및 투입량을 결정해 주의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된다.

사례2.

B씨는 K비뇨기과의원의 상담실장 P씨와 상담한 뒤 의사 K의 집도 아래 음경 확대, 대체진피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다.

B씨는 약 20일 뒤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누출되었고, 1차 수술에서 삽입했던 대체진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는 그 뒤에도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관찰되고 냄새가 나자 항생제 세척 및 항생제 정맥주사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의사 K가 성기확대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과 관련해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사 KB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 등 후유증 발생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상담실장 P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B씨는 상담실장 P씨가 의사인 척 자신을 기망해 상담한 후 수술실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수술하는 것처럼 속였고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동의를 받는 불법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상담을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P씨가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내용과 비용 등에 관해 상담한 것을 의료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추 수술 부작용 - gochu susul bujag-yong

남성확대수술을 받기 전에 고려할 점

1. 수술로 인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질문한다.

2. 수술을 하는 의사가 비뇨기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이 풍부한지 등을 확인한다.

3. 의사의 수술방법을 다른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인지, 수술로 인해 부작용 사례는 없는지 알아본다.

4. 안전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의료사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수술을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고민한다.

판례번호: 5154877번, 5720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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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성기능장애를 치료하지 않는 남편 이혼사유

남편의 조루증 등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사건: 이혼 등
1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인 반면, 피고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들은 신혼여행에서부터 말다툼이 있었고, 애정표현의 방식 등 결혼생활의 여러 면에서 충돌하였다.

피고는 신혼여행에서부터 결혼 생활 내내 원고에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기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애정표현이 없었고, 결혼 이후 원고와 4차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조루증으로 원만한 성관계를 갖지는 못하였으며, 이후 원고와의 성관계 자체를 기피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런 문제점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원고의 치료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이후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각 방을 쓰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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