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스마트 안전 솔루션은 무선통신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여, 사업주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무사고 솔루션은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현장에서 원격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합니다. 근로자의 위치 뿐 아니라, 안전모 착용 감지, 위험 작업 인지, 위험 구역 진입 인지를 하고 건강 상태(체온,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열사병이나 심장질환 등 위급상황을 자동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즉각 위급사항을 전송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ell : 070-4258-9954 H.P : 010-6337-1004 카톡 : nowtk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 목 적 :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자가 공사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임. ※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산안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공사목적물 및 공사주변의 안전(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개정전:표준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로 집행(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비 고 용 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목 적 근로자의 보건안전 시설물의 안전 관할부서 노동부 국토교통부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현장기술자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목적외 사용은 각 법령규정에 의하여 정산 가능함.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 포함)(2019.12.13. 개정, 종전, 4천만원이상) ※ 총공사금액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제외)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안전보건지도과-121, 2010.03.03.) ※ 적용예외 : 예정가격 작성시 4천만원이상이었으나 낙찰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는 각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는 계약의무 없음(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1163, '05.11.4) ※ 분리발주된 공사는 도급금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만 적용(산안(건안)68307-1004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총칙 참조) ※ 전기공사중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정보통신공사중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 등은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하며(특수및기타건설공사),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공사(갑) 적용. ▶ 적용기준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 대상액X 비율 6.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사용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47, 2002. 5. 29]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차수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 {일부 총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음}=>국가계약법령상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규정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으나, 장기계속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차수별로 정확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반영하기도 어렵고, 각 차수별로 반영된 금액 그대로 관련법령에 의해 정확하게 정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각 차수별로 과부족이 있다 하여도(각 차수별로 당해 경비의 계약금액 자체를 감액 또는 증액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당해 비목의 총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하면 무방(조달청, 노동부 유권해석 참조)
▶ 실무자료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해설집(2019.4,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관리지침(2015.5, 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위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발주 처에 통보하여 환수토록 조치(ESC나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외)하며, PQ심사/신인도 평가시 감점 ▶ 안전관리비 책정 및 설계변경 방법 안전관리비 책정 발주자가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할 때 낙찰률을 반영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이 같은 내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해야 함.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안전관리비 정산 : 착공신고서 제출시 사용계획서 제출=>공사완료후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표 2020년도 (2020.1.23, 노동부고시 제2020-63호) 구분 공사종류 5억원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50억원이상 추정금액 800억원미만(토목 1,000억) 추정금액 800억원이상(토목 1,000억) 적용비율(%) 기 초 액 적용비율(%) 적용비율(%)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2018년도 (2018.10.5, 노동부고시 제2018-72호) 구분 공사종류 5억원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50억원이상 추정금액 800억원미만(토목 1,000억) 추정금액 800억원이상(토목 1,000억) 적용비율(%) 기 초 액 적용비율(%) 적용비율(%)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2017년도 (2017.2.7, 노동부고시 제2017-8호)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 율 (X) 기 초 액 (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2017.5.1. 계약분부터 적용) 2015년도~현재 (2014.10.22, 노동부고시 제2014-37호)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 율 (X) 기 초 액 (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별표3,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공사금액 50억원~120억(토목150) 120억원(토목150)~800억원미만 800억원이상 장기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 상시근로자 - 300인~600인 미만 600인 이상 선임 선임 1인 또는 지도 전담1인 전담2인 ※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 → (개정) 50억 이상」으로 확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20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