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우회전 - dologyotongbeob uhoejeon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 우회전 방법입니다.

직진,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는 달리 우회전은 별도로 신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도 많습니다.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정도입니다.

앞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과 관련해서 법이 바뀝니다.

2022년 7월, 2023년 1월부터 일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뀐내용으로 시행이 됩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지금부터라도 바뀐 내용으로 운전을 하는게 좋습니다. 운전도 습관이라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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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2022년 7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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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는 해야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랑 대기자(횡단보도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도 포함) 없는거 완전히 확인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 관련 법: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월부터는 신호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관련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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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은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 기준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론

교차로 통행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차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즉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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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달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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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회전 주요 사항에 관련한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답변.

--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없나.

▲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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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모레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인가.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외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이다.

-- 내년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하는 이유는.

▲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0 08:15 송고

우회전 어떻게?

먼저,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

언제 우회전?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 적용된다.

좌회전 몇차선?

일단 좌회전 차선은 직진은 안되고 좌회전만 됩니다. 2차선에 있는 차량은 직진이 되죠. 1차선에 있는 노란 차는 직진이 안됩니다. 초보운전자분들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