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실제 교장 - dogani silje gyojang

도가니 실제 교장 - dogani silje gyojang

배우 공유가 군대에서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를 읽고, 영화로 만들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 된 영화 '도가니'. 공유가 황동혁 감독을 만나 2005년의 사건이 2011년 9월에 개봉했네요.

9월의 키워드 처럼 많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는 영화 '도가니'

이 분이 영화에서 '공유'씨가 연기하였던 분입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폭로해 파면되었다 복직된 최사문 교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다 울먹이고 있다. 2011.9.30

도가니의 사전적 의미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과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소설과 영화에선 후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지난 달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도가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며 "무진의 자애학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태연하게 일어나 '광란의 도가니'라는 의미로 공지영 작가가 지은 제목"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이버 영화평점 9.44 로 작품으로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네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 역시 실제 범죄자들을 지금이라도 재수사 하여 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같은 사건에 관하여서는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론 그 때 공소하였던 것 외에 별도의 공소 제기의 건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찾아 봤습니다. 인터넷에 대부분의 팩트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 듯 하더군요.

영화 속 무진 자애학원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사건입니다. 영화 속 무진은 광주를 배경으로 한 것이구요. 교장 실제인물 고 김강석 교장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광주 인화학교 6년간의 사건 정리는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공지한 인화학교성폭력 사건 주요 일지에서 발췌합니다.

2006.07.13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는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00(59설립자의 차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1심에서 검찰이 징역 7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받음) - 영화내용은 여기까지 인 듯 합니다.

2008.01.28 : 1심 선고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청각장애 학생

들을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08.07.10 : 항소심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전 인화학교 교장 김모(60)씨 등의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박모(61)씨에 대해서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 행정실장 (60)씨와 전 교사 이모(38)씨, 공소기각됐던 전 교사 전모(43)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네이버 지식 및 중앙일보 발췌 

 
아래 내용은 당시 공판검사(현 법무부 근무)가 당시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일기형식으로 올려놓은 소감.
출처 : 경향신문 (제목에 원본 링크있음)

 
‘도가니’ 검사 “그들을 대신해 세상에 소리쳤지만…”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당시 공판 검사(현 법무부 근무)는 30일 “2007년 상반기 공판검사로 광주 인화원 사건 피해자들을 증인신문하고 현증검증을 했다”며 당시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일기 형식으로 올려 놓은 소감을 공개했다. 

제목 : ‘광주 인화원..도가니..’

어제 도가니를 보고 그 때 기억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부은 얼굴로 출근했더니 광주지검 해명자료가 게시되어 있네요. 2007년 상반기 공판검사로 광주 인화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증인신문하고 현장검증을 하였었는데..

그걸 아는 친구들이 로펌 제의를 받았는데 왜 아직 검찰에 있냐고 농을 하길래 하반기 공판 검사님이 제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그리 손사래 칩니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의 유착이 있을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성하는 기촉제가 된다면,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또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하지 못할 바가 아니겠지요. 증인 신문을 하며...책을 읽으며...느꼈던 소감을 싸이월드에 일기로 그때그때 적어놓았는데, 이를 공판 관여 검사의 해명자료로 갈음합니다.

2007. 3. 12

오늘 내가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적부터 지속되어온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끌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고...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텐데, 어찌 막을 수가 있을까.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해야만 할 일이다. 

2009. 9. 20

도가니...

베스트셀러란 말을 익히 들었지만,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잘 아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걸 알기에..

어제 친구들을 기다리며 영풍문고에 들렀다가 결국 구입하고, 빨려들 듯 읽어버렸다.

가명이라 해서 어찌 모를까

아,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신음하며 책장을 넘긴다.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면 한 발 물러서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더러는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되버려 눈물을 말려야 할 때가 더러 있다.

그 사건 역시 그러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는 뉴스를 들었다.

2심에서 어떠한 양형요소가 추가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 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

법정이 터져나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그 열기가, 소리없는 비명이 기억 저편을 박차고 나온다.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대신 싸워주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밀려든다.

그날 법정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말려가며 한 다짐을 다시 내 가슴에 새긴다. 

정의를 바로잡는 것.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쳐 주는 것.

난 대한민국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