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표절 판례 - dijain pyojeol panlye

‘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이명호(41) 작가가 자신의 작품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변형해 사용했다며 유명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33)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작가와 소송을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국제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 카트란주가 자신의 ‘Mary’s A to Z‘ 컬렉션 중 알파벳 T에 해당하는 제품 디자인에 이명호의 2013년작 ’나무…#3‘의 이미지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 및 변형해 사용했다”면서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법과 랜험법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 경쟁에 대한 소‘를 제출해 오는 7월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 상표법인 랜험법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되는 ‘상표권’에 관한 법률로 삼성과 애플 간의 스마트폰 디자인 소송도 이에 근거한 분쟁이었다.

뉴욕의 사진전문 요시미로갤러리 전속작가인 이명호는 2011년 미국 게티미술관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전에서 참여했으며 프랑스 에르메스재단, 도이치뱅크, 에어프랑스 등 굵직한 기업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진행해 온 ‘나무’시리즈는 자연물인 나무 뒤에 거대한 캔버스를 설치한 다음 촬영한 것으로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번에 표절 시비에 휘말린 ‘나무…#3’은 2011년 시화호 부근 갈대밭에서 찍은 것으로 2013년 ‘서울 포토 2013’에서 처음 전시한 후 중국·아르헨티나·러시아·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전시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러시아의 푸시킨국립미술관, 영국 가수 앨튼 존 등이 소장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명호 작가는 “지난해 4월 미국에 있는 지인이 ‘유명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와 콜라보 작업한 것을 축하한다’고 연락해 오는 바람에 (표절을) 알게됐다”면서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웹상으로 확인했지만 의도적으로 표절을 피해가기 위해 사진을 옆으로 늘리고 나뭇가지를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매치스패션과 마리 카트란주 홈페이지에서 판매됐으나, 현재는 제품 목록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는 “마리 카트란주가 이명호 씨의 작품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와 두 작품이 유사한가가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씨 작품이 워낙 많이 전시됐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사성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 3자가 이미지만 보고도 연상시킬 정도로 표절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주로 발생한 장소가 미국이며, 미국에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표법이 적용된다”라며 “손해배상액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작가는 “작품이 상품화 돼 이미지가 남발된다면 미술관이나 컬렉터의 소장 가치 및 작품의 희소성을 훼손할 수 있다” 면서 “차용미술의 한계와 표절의 범위에 대한 국내 법적 기반이 약한 것에 경종을 울리고 판례를 남기고자 소송을 결정한 만큼 손해배상 금액보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사다리꼴 띠를 수직으로 덧대고 그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의 장식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하여 넣은 것이고, 피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의 직사각형 띠를 덧대고 그 띠안에 덩쿨 줄 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넣은 것인바, 어머니 저고리의 깃, 섶, 소매, 단, 바탕 등에 바탕천과 다른 색의 띠나 일정한 문양을넣은 띠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덧대어 실용성과 심미감을 더하는 의복제작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저작물 중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 띠를 수직으로 덧대거나 띠안에 무늬를 넣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 유산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한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이부분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치마를 착용하였을 때 치마 상단의 주름으로 인해 피고의 띠도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보인다는 점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상 감정신청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시대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사유들도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재산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의류 디자인에 관련되어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류 디자인은 누가 보더라도 표절 수준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표절 유무나 혹은 디자인 침해 유무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결국 법원에 가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이나 혹은 생산 금지 등의 명령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표절 판례 - dijain pyojeol panlye

 


따라서 지적재산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의류 디자인에서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이러한 디자인 침해 분쟁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의 여부와 그 침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뒤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내용의 관련 판례를 참조하면서 나의 사례와 비교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지적재산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지 연관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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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류 업체를 운영하던 ㅇ씨 측에서 중국 업체가 한국의 하청을 받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의류 도안 파일을 받게 되었고, 이에 중국 업체 측에서는 저작권 협회에 본인들이 만든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본 재판의 공동 원고인 ㅂ씨는 ㅇ씨에게서 도안에 대해 국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게 되었고, 이를 우리나라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ㅇ씨는 이후 중국에 자신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특유의 도안으로 만든 의류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ㅈ씨에게 한국 내 생산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원 저작자가 관여한 도안이 부착된 의류 등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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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 업체 측에 하청을 주었던 ㅈ씨는 뒤늦게 저작권 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중국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ㅇ씨 측에서 ㅈ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원 저작자이던 ㅇ씨에게 적법한 과정 끝에 저작권을 확보했던 ㅈ씨는 안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 저작자인 ㅇ씨에게 저작권을 획득한 ㅈ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디자이너들이 ㅈ씨에게 해당 제품의 이름과 디자인 작성을 의뢰했고, 이후 문제의 도안을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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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도안은 저작권자 측에서 대가를 받고 ㅈ씨에게 권리를 양도한 합법적인 권리 획득 과정을 거친 것이며, 따라서 ㅈ씨가 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ㅈ씨 측에서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체를 하고 있던 ㅊ씨 측에 문제의 도안이 포함되어 있던 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서, 문제의 도안이 삽입된 의류에 대한 제조를 의뢰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공동원고인 ㅂ씨 측에서 ㅊ씨를 만나 이메일을 열어 본 바 있으며, 따라서 첨부된 사실을 가지고 간 점 역시 인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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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에서 ㅇ씨의 도안은 ㅈ씨의 본래 도안에 의거하여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ㅇ씨 측이 문제의 도안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상표권 침해를 한 것은 ㅈ씨가 아니라 ㅇ씨 측이라고 재판부는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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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ㅈ씨의 손을 들어주는 게 옳다는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의류 디자인에 대한 판례들도 여럿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만큼 관련 법규에 맞게 소송이 진행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갈리고 기업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재판을 시작하게 될 상황이라면, 관련 저작권 내용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재판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