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재 인증 - chinhwangyeong jajae injeung

친환경건축자재(HB마크)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B)Healthy Building Material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법적임의인증)

HB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HB마크) 입니다.

인증의 목적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합으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바닥재, 벽지,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목질판상자재 등에 적용된다.

인증심사기준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 5VOC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
  • 5VOC 에서 톨루엔은 0.080 mg/㎡.h 미만 이어야 한다.
  • 실란트의 경우5VOC 에서 톨루엔은 0.080 mg/m.h 미만 이어야 한다.
  • 일반자재 : 바닥재, 벽지, 판넬, 기타 등

환경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 관련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 친환경건축자재(HB인증) 인증 취득 시 자동 등록(면제)
  • 대상제품군 : 바닥재, 벽지,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목질판상자재
  • 실내마크 부착(필수)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인증신청방법

신청방법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방법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 기타방법으로 접수 불가.
접수처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처리기간접수 완료후 공장심사 및 시험체선정 완료일로부터 45일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1. 1. 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서 및 별첨서류
  2. 2. 회사소개서(조직도 포함)
  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 공장등록증 사본
  5. 5. KS/ISO9001/14001(ISO 인증기업일 경우 제출)
  6. 6. 공장심사 자체점검표
  7. 7. 사내표준(목록표) 사본
  8. 8. 생산 공정도
  9. 9.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사본
  10. 10. 제품검사서 사본 (내/외부 방출량 성적서)
  11. 11. 수입/OEM/ODM 계약서 사본
  12. 12. 원자재 인수검사 성적서 사본 (기타 첨부)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단체표준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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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 : 800,000원
※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인증심의 수수료를 산출하여 적용됨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5급 공무원)

교통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산출하여 적용
숙박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산출하여 적용
일비/식비20,000원 / 20,000원 x 일수 x 인원

※ 국외 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름.

인증(제품/공장)심사비

  • - 심사원수당 : 25만원(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고급기술자 평균값 이하)
  • - 인원수 : 심사원 2인
  • ※ 심사원은 심사팀장 1인과 심사원 1인으로 구성되어 총 2인이 심사
  • ※ 수당산정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계산하며,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추가함.

제품시험 수수료

  • - 최초심사 : 170만원(품목당)
  • - 정기심사 : 160만원(품목당)

인증마크 사용료

  • - 3년간 150만원(품목당)

시험결과서 및 인증서 재발행 수수료- 시험결과서 및 인증서 재발행 수수료
※ 8,000원/건당

집짓기 과정 59 친환경 건설자재 인증

건축시공 포스팅 중에 건축자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기는 했지만 각 자재별로 조금 더 쉽고 폭넓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어서 시공 초기부터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 하나씩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엔 건축자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보니 몸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는게 다반사였지만 이젠 모든 건축자재가 몇가지 인증절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보다 안심하고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KS를 비롯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한 모든 것은 바로 이 곳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인증에 대해 알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건설자재에 대한 인증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증표지는 환경표지인증, KS인증, GR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이 있습니다. 각 인증을 신청하고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그 건축자재나 건축물은 해당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마크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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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인증

KS인증은 국가가 정해 놓은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 그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KS인증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ISO90001 등과 같은 국제인증도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신청하고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KS 마크가 없는 자재가 없을만큼 KS는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이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된 자재가 수입되면 그 제품들도 KS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지만 가능한 KS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출처 : 한국표준협회

위 절차를 통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을 받아 KS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마크만 확인해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GR인증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이하 “GR”이라 함) 인증제도는 외환위기가 엄습하던 ’97년 산업자원의 확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정부(지식경제부)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인증제도로써 제품별 품질표준 및 공장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GR 인증제도는 자원순환산업 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 품질 및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국가 녹색성장의 견인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기초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GR 인증제도”를 바른 자원순환의 키워드로서 시대에 걸맞은 녹색제품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GR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합니다.

4. 환경성적표지인증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지원합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녹색건축인증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신청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전자민원창구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 항목에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센터에서 주관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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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역시 세금 감면이나 건축물 기준 완화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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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친환경은 말그대로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쩔수 없는 유해환경 속에서 가능한 유해요소를 줄이고 차단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제 노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절차를 진행할 때도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관련한 시험성적서도 제출합니다. 그래서 건축시공을 시작하기전에 꼭 건축사(설계사)에게 준공관련 서류를 문의하여 시공하면서 각각 잘 챙기셔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게되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인증외에도 자재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해당 자재나 제품에 대한 포스팅 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또는 그 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자재를 선택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