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사증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합니다. (1)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 귀국 또는 체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사증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증에는 입국목적과 체재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목적란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류자격(단기체재, 유학, 기업내전근, 예술 등. 실제로는 영문으로 표기됩니다.)이 기재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목적인 사람이 단기체재 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할 때에는 그 사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가될 때 재류자격 및 이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29종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이 법률상 자격에 의거하여 일본에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여된 재류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허가된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재하면 불법체재 자로서 일본에서 강제로 송환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개인에 의한 당관 창구에서의 사증 신청을 일시 중지하고 원칙적으로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 및 수령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체재중인 친족의 사고, 병, 사망 등, 긴급하게 일본에 도항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당관 영사부(051-465-5101(~3))로 상담해 주십시오.
사증 신청을 하는 공관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사증 신청시간 등사증신청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관일 제외)
사증 발급심사결과 추가서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포함해서 6업무일 째 사증을 교부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고,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증 발급 수수료
사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I. 한국인에 대해서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그 밖에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II.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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