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busan hasudowon-injabudam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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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busan hasudowon-injabudam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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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부서명환경위생과 게재일2019/12/01
목록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담당자 직급
담당자 이름 홍지언
담당자 전화번호 051-519-4385
첨부파일 공고문(2019년부산광역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가공고).hwp (11 kb)
부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busan hasudowon-injabudamgeum
ㅇ 부과목적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 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을 위한 재원
ㅇ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ㅇ 오수량산정 :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ㅇ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 환경위생과
ㅇ 부과 대상자 : 건축물 등의 소유자(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 증가 시키려는 자)
ㅇ 기준단가 : 1,226,000원/톤(2019. 2. 13. 부산광역시고시)
ㅇ 납부시기 : 사용승인신청시 사전납부 확인후 해당부서에서 승인
ㅇ 산정방법 : 환경부고시-133(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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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busan hasudowon-injabudamgeum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성나형연락처 : 051-519-42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서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훌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구청장 :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 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시책사업 및 기타 비용

②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3호의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2.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4.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부산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구청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별표1의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지,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재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함.

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량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3)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2)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마)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지역으로 그 발생오수가 공공하수도에 자연으로 유입이 가능하고, 계획상의 관로 시공비 및 연결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함. 또한,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8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 등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자료제출명령 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1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과태료)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 8. 2>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이후 징수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87.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5조 별표2의 업종구분은 1987년 4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8. 9. 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3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6.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89. 11. 10 조례 제2637호)에 의한다.

부 칙<9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2항의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은 1995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3항의 규정의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