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설립비용 - biyeongli beob-inseollibbiyong

Q. 창작극단을 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수입을 티켓판매와 기업후원, 그리고 공공지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시 1년 법인세 등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A.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티켓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이 적합한 형태인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목적사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극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뒤 티켓판매 수입을 얻는다면 ‘목적사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의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극단의 경우 공연제작 관련한 티켓판매 수입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적합한 형태는 아니지만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이미지 면에서 기업후원 받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인등기 업무로 구분되어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설립 허가 시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약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며, 이 돈은 다시 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등기 업무는 주로 법무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설립 시점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벌어드린 소득(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개념)의 50%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수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최대 42%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하므로 최대 25%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사실상 소득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큰 손해는 없죠.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설립을 하면 임원 급여에 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어요.

 

이밖에, 법인 설립을 하면 사업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개인사업자는 사업 시 발생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실상 위험부담이 높은데요.

반면 법인은 법인이라는 특수한 법인격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와 주주는 자본금 지급 이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이 실패한 경우 부담하게 될 책임이 비교적 적어지기에 사업 운영에 보다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법인사업자 장점부터 절차,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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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법인은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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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정보를 모르거나 미비하게 준비되면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즉, 정확한 법인설립 요건을 살펴두어야만 그에 따른 법인설립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등기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법인을 설립할지, 어떤 업태로 진행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청을 하여 거부가 된다면 사실상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죠.

그렇다면 법인 설립 신청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공통으로 필요한 요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① 상호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한글로 회사 이름을 짓는데 회사 이름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도 등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동일한 관할 안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미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이 불가하죠.

 

②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자본금을 구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아주 적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유롭게 자본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실무상 법인설립 시 준비할 자본금은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죠.

 

③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단 법인설립 신청을 할 때는 주소만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꼭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법인 등기 이후 사업자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법인 설립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자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기에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때 자택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죠.

 

④ 주주와 임원 등 구성원을 갖춰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1명의 이사의 주주와 1명 이상의 이사는 있어야 하는데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도 되죠.

다만, 법인 설립 시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나 감사를 두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인이 설립된 이후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기에 큰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되어요.

 

⑤ 사업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앞으로 사업할 부분까지 포함하여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사업목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미래까지 내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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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형태와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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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서류를 전부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의 구성요건을 정하였다면 이제 법인 설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대표님께서 필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의 80% 이상은 서류준비라고 해도 될 만큼 서류준비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여 헤매는 구간이기에 한번에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법인 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필수 서류들은 다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죠.

 

우선 설립등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을 하는 데 필요한 부속서류로 발기인 총회의록, 조사 보고서, 주주명부, 취임 승낙서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죠. 이외에도 법인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임원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하죠. 주주는 보통도장을 갖추는 것으로도 충분한데요. 추가로 정관이 필요하죠.

정관에 대해 주의하실 점은, 표준정관으로 작성 시 최신 법령이 반영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법인에 관한 각종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추후에 정관 변경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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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실수없이 하는것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적·비용적 나아가 향후 사업구상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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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청은

왜 헬프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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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법인설립 신청 시  모르면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한다고 무작정 등기소로 달려가는 것(서류 등기)이 그러한 경우 중 하나인데요.

인터넷으로 앉아서 전자등기를 한다면 비교적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편하며, 비용적인 면에서도 저렴한데 굳이 서류 등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헬프미는 전자등기 관련 서비스에 특화).

서류등기 VS 전자등기 어느 게 법인등기에 유리할까요?

전자등기 절차 안내

 

또한 헬프미를 통하여 법인등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맞춤형으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리죠. 대표님께서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원하시는 회사의 대강적인 형태와 구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둘째, 혼자서 법인등기를 진행했을 때와 비용 차이가 없어요. 법인등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관작성비용, 서류발급비용, 도장제작비용, 사업자등록대행비용을 모두 ‘무료 혜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대표님께서 앞서 안내해 드린 서류만 준비해 두신다면, 등기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6일에서 9일 정도가 소요되죠.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인설립이 처음이신 분들이 혼자서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할애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반해 정확도나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