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열람 - sadanbeob-in jeong-gwan yeo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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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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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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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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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민법」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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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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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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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 경우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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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기존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준비(법인의 목적 및 정관작성, 설립총회 등)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이후에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시키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는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조 및 제45조).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단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정관변경의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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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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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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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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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이사의 서명날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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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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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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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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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민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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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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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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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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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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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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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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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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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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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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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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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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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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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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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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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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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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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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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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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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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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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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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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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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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한 뒤에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된 정관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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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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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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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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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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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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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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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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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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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