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리스트 자격증 - bencheokaepitalliseuteu jagyeogjeung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EY, KPMG,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NH), 수협은행(Sh)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1. 개요2. 직장생활

2.1. 직급2.2. 인센티브2.3. 자금의 투자

3. 벤처캐피탈

3.1. 미국3.2. 한국3.3. 일본

4. 벤처투자자

4.1. 미국4.2. 한국4.3. 일본

5. 기타


1. 개요[편집]

Venture Capital (VC)

벤처캐피탈 (혹은 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 및 엑셀러레이터)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사모펀드사를 말한다. 상장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에 흔히 말하는 '대체투자'의 일종에 속한다. 또한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닌, 연기금이나 대기업 위주로 출자자를 모집하기에 사모투자의 형태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모투자(PE, Private Equity)는 VC와는 별개로 차입(leverage)을 통한 기업의 완전 인수(buy-out)을 하는 LBO를 위주로 하는 하우스를 PE로 통칭하는 경우도 많다. 2019년 2월 현재 171곳의 VC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공시에 등록되어있다. 최근 들어서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한 부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2. 직장생활[편집]

2019년 2월 현재 한국 내의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1,00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관된 커리어패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오 헬스케어의 경우 전문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업 경력자가 가장 선호된다. 제조업, 인터넷, 소비재 등의 경우 현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경력자와 금융권 출신이 모두 선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과 같은 대기업출신, 스타트업 경험자, 금융권 IB, 리서치 경력자가 선호된다.[1]

학벌은 로컬 비즈니스의 특성상 유학파 보다는 국내 네트워킹이 공고한 국내파 고학력자가 선호된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기업 투자의 특성상 동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 2012년 이후 투자한 103개 스타트업 대표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가 21곳(20.3%)으로 가장 많고 이어 KAIST 12곳(11.6%), 연세대 9곳(8.7%), 고려대 7곳(6.8%)이었다. 스타트업 대표와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므로 VC 심사역 대부분은 SKY, 카이스트, 포스텍 출신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대부분 학연 네트워킹, 산업계 네트워킹(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으로 복잡히 얽혀 있어 VC 업계는 매우 좁고 폐쇄적(그들만의 리그)이라 할 수 있다. VC 웹사이트에 가면 주요 팀원들의 경력 및 학력을 볼 수 있다.

독특한 이력을 가진 심사역이 늘고 있다.

  • 사례: 스타트업 대표, 의사, 약사, 이공계/바이오전공 박사, 변리사, 회계사, 개발자, 기자, 아나운서


심사역 한 사람당 1년에 3~4곳 정도의 회사를 담당한다. 심사역 단독으로 투자하지는 않는다. 보통 벤처캐피털 하우스의 임원급 3~5명을 모아 투자심의위원회(약칭 투심위)를 구성한 후 심사역이 발제한 투자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 외에, 초기기업 투자를 하는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다를 수 있다. A사는 파트너 1명에게 1표씩이 있고 심사역 전체에게 1표가 있다. 가령 파트너가 3명 있다면 총 4개의 표가 있는 식이다. B사는 심사역이 파트너 1명을 설득하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1~2년차 주니어 심사역들의 하루일과는 아침에 출근해 국내외 벤처업체들의 소식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하루 2번 정도는 회사 사무실로 벤처업체 관계자를 불러다 회의를 하고, 하루 2번 정도는 노트북을 들고 해당 업체를 찾아가 회사 분위기와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고 투자 정보로 정리해 보고한다. 주 1회 내부 회의를 열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외근이 많고 업무의 일환으로 저녁 술자리가 많이 있는 편. 여유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며 커피한잔 하는 것들이 업계 동향이나 투자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기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하우스마다 다르다. 대표나 임원이 근태에 민감한 경우도 있고, 또 요즈음은 혼자 일하는게 아닌 팀제로 일하는 하우스가 늘어나면서 더더욱 근태는 빡세졌다.

투자만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심사역은 회사 관계자를 자주 만나면서 피드백을 해 준다. 당연히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심사역보다 회사 대표가 훨씬 잘 알겠지만, 의외로 사업이라는 것이 이종간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 과제, 고민거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서 보다 다양한 회사를 지켜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심사역의 조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2]

심사역은 투자수익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운과 실력이 좋다면 커리어동안 1, 2번 정도는 수억~수십억원대의 인센티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1,006명의 국내 심사역 중 1~2년에 한번은 수십억대 이상의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스타가 등장하기도 한다. 2020년대에는 수백억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심사역들이 등장했다.

2.1. 직급[편집]

  • 대표, 파트너, 부사장 급 : 조직 관리와 더불어 전체 투자 전략,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 총 경력 20년 이상의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보통. 단 중소규모의 VC에서는 모바일 비즈니스와 바이오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상 30대 후반~40대 초반 대표이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연봉(기본급)은 약 (세전) 1.5억 ~ 3억.

  • 전무, 상무, 이사 : 조직 관리나 투자 전략보다는, 소위 말하는 "큰 딜", "전략 딜"을 위주로 딜 소싱을 해오는 "주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조직보다는 하나의 펀드를 책임지는 "대표펀드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중요. 보통 총 경력 10년 정도의 30대 후반 ~ 40대 초반이 다수. 연봉은 보통 (세전) 1억~1.5억이고 많아도 2억 이내. 일부 Family House의 경우 대표 이사 밑에 파트너, 부사장, 전무, 상무 없이 바로 이사 직급이 존재하기도 함.

  • 부장, 수석팀장, 수석심사역 : 업무상으로는 하기 "팀장", "책임심사역"과 큰 차이는 없으나, 보다 다양한 투자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주어지는 직급. 민간기업에서 이직해올 때는 과장, 차장급 출신이 많다. 총 경력 10년 이내의 30대 초중반 ~ 40세 정도. (세전) 7,000만원 ~ 1억의 연봉을 받는다.

  • 팀장, 책임심사역 : 가장 열심히 실무를 뛰는 직급. 딜소싱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해야 한다. 대기업의 대리나 과장과 포지션이 유사하다. 총 경력은 3 ~ 7년 정도. 연봉은 하우스, 경력, 나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2015년 현재 4~5년차 심사역은 대기업 과장급 대우를 받으며 세전 5,000~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 과장, 대리, 심사역 : 타 기업에서 1~2년 정도 근무하다 넘어온 경우로, 2015년부터는 일부 대졸 신입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생활 초년생보다는 타 산업 경력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선호하며, 나이는 30대초중반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경력이 부족하기에 독자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기보다는 선배들과 함께 페어링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반적으로 1~3년차 심사역은 대기업 사원에 비해 딱히 나을 것이 없는 대우를 받는다. 연봉은 세전 4,000~5,000만원 정도.

2.2. 인센티브[편집]

심사역은 투자 수익에 비례하여 기본 연봉과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일반적인 룰은 펀드가 청산할 때, 기준수익률 초과금의 20%가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이중 절반인 10%를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인 10%를 직원들이 나눠 갖는다. 이 중 파트너들의 몫과 백오피스의 몫을 제외한 약 5%~7%를 수익에 기여한 담당 심사역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것. 물론 하우스마다 그 배분율은 차이가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한다.

  • 300억 규모, 기준수익률 3%의 펀드가 8년뒤 약 2배인 600억으로 청산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어느정도 실력있는 VC라면 펀드 하나에서 10~15개 정도의 기업을 투자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중 1~2개는 10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IRR은 약 10%이고, 기준수익률인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 230억이다. 여기에 단독으로 크게 기여했다면 심사역 개인은 약 12억원을 개인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다. (물론 기존수익률이 3%인 펀드는 별로 없다)


10억원 이상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심사역은 1년에 몇 명씩 나오고, 100억이상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심사역도 최근 몇 명씩 나오고 있다. 국내 VC 심사역이 1,000명 남짓인걸 고려하면 낮은 확률은 아니다.

2.3. 자금의 투자[편집]

대표적인 대안투자형태[3]로, 기업분석 및 투자집행,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투자 대상은 다양하고 트렌드도 금방금방 바뀐다. IT 제조업 쪽은 2012년 2,099억이 투자되었지만 2014년에는 1,951억으로 줄었다. 전기/기계/장비 등 제조업 분야는 35% 줄었다. 반대로 IT 서비스 분야 (쇼핑몰, 게임, 소셜커머스, 앱...)는 108% 증가, 바이오/의료산업 분야는 178% 증가, 영상/공연/음반 분야는 15% 증가했다.

카카오톡 역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회사다. 2011년 50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2015년에 85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1600%를 벌어들인 셈이다. 그리고 카카오에 투자한 케이큐브벤처스를 계열사로 인수해서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중이다. 물론 성공사례만 보면 참 좋지만, 잘못되면 벤처캐피탈 역시 쪽박이다. 잠재력 하나 보고 돈을 주는 것이기에 절대 투자받는 게 쉽지는 않다. 경쟁률 200:1 이다. 2015년 8월 현재 벤처기업협회에는 30,452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벤처기업은 85,000개가 있다. 이들 모두가 투자를 받을 수는 없다.

벤처캐피탈 사측은 자기 자본 투자보다는 출자자의 기금을 받아 펀드의 책임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P를 대신해 투자한 뒤 수익을 내 수익금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이다. 출자자는 LP(유한 책임 파트너)라고 부르며, 벤처캐피탈은 벤처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GP (무한 책임 파트너)라고 부른다. 출자자는 국민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있다.

3. 벤처캐피탈[편집]

3.1. 미국[편집]

  • KPCB[4]

3.2. 한국[편집]

  • 다올인베스트먼트

  • 롯데벤처스

  • 미래에셋벤처투자

  • 삼성벤처투자

  • 신한벤처투자

  • 유안타인베스트먼트

  • 웰컴벤처스

  • 카카오벤처스

  • 키움인베스트먼트

  • 킹슬리벤처스

  • 하나벤처스

  • 하이투자파트너스

  • 한국투자파트너스

  • 효성벤처스

  • BNK벤처투자

  • CJ인베스트먼트

  • GS벤처스

  • JB인베스트먼트

  • KB인베스트먼트

  • KDB인베스트먼트

  • KT인베스트먼트

  • NH벤처투자

  • OK벤처스

  • SBI인베스트먼트

3.3. 일본[편집]

  • 소프트뱅크벤처스

4. 벤처투자자[편집]

4.1. 미국[편집]

  • 피터 틸 (파운더스펀드, 팰런티어 테크놀로지)

  • 빌 걸리 (벤치마크)

  • 폴 그레이엄, 샘 올트만 (와이컴비네이터)

  • 마크 앤드리슨, 벤 호로위츠 (앤드리슨 호로위츠)

  • 메리 미커 (전 클라이너퍼킨스코필드앤바이어스)

  • 마이클 모리츠 (세콰이어캐피탈)

  • 앤 미우라 고 (Floodgate)

4.2. 한국[편집]

  •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미래에셋벤처투자)

  • 차광렬 (차병원그룹,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 김정주 (NXC, Collaborativefund)

  • 임지훈 (뉴욕대, 카카오)

  • 유동기 (인라이트벤처스)

  • 도승환 (BNK벤처투자)

  • 신기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이정훈 (킹슬리벤처스)

  • 장병규, 강석흔 (본엔젤스, 4차산업혁명위원회)

  • 정성인 (프리미어파트너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이재웅 (쏘카, SOPOONG)

  • 권도균 (프라이머)

  •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 류중희 (퓨처플레이)

  • 정경선 (루트임펙트, HGI)

  • 이준효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 신현성 (베이스인베스트먼트)

  • 박지웅 (패스트인베스트먼트)

  •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 황병선 (빅뱅엔젤스)

  • 김항기 (알펜루트자산운용)

  •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 오종욱 (캡스톤파트너스)

  • 김웅 (티에스인베스트먼트)

  • 김중완, 남정석 (비하이인베스트먼트)

  • 이상진 (이노폴리스파트너스)

  • 권혁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이희우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 김대영 (케이넷투자파트너스)

  • 김호민, 김유진, 버나드문, 이한주 (스파크랩스)

  • 정영수, 윤종연 (이에스인베스터)

  •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아시아)

  •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비전펀드)

  • 박성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 유승운 (스톤브릿지캐피탈)

  • 김학균 (퀀텀벤처스코리아)

  • 전화성 (씨엔티테크)

  • 조창래 (에이벤처스)

  • 김태규 (에이벤처스)

  • 하태훈 (위벤처스)

  • 강성빈 (NH벤처투자)

  • 백승재 (센트럴투자파트너스)

  • 남기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김철우 (케이앤투자파트너스)

  • 호찬성 (더벤처스)

  • 정일부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 조강헌 (쿼드벤처스)

  •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 도용환 (스틱인베스트먼트)

  •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 황유선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박기일, 김세헌 (마그나인베스트먼트)

  • 김현준 (하나벤처스)

  • 이병주 (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

  • 최인규, 송진영 (스프링캠프)

  • 이람 (주식회사 티비티)

  •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 신동석, 이정석, 남궁승(알렉스) (어센도벤처스)

  • 폴킴 (지아이에쿼티)

  • 박근진 (대성창업투자)

4.3. 일본[편집]

  • 손정의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5. 기타[편집]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는 별도의 협회도 있다.
벤처캐피탈 외에는 '창업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사모 펀드(PEF) 운용역 등이 유사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다만, 밴처캐피탈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서 밴처 친화적 부문이 시장점유율이 중요하다는 점, 정부가 반기업적 관행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요약번역

[1] 증권사 등에서 분석, 투자업무를 담당했거나, 빅4 회계법인 회계사로서 FAS나 Audit 경력을 갖춘 사람[2] 다만 일반적으로 심사역의 조언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이는 심사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회사도 투자를 받기위해 모든 기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심사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양에는 절대적인 제한이 있다. 그러다보니 심사역의 조언이 종종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법률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등 유용한 경우가 적다. 이렇기에 심사역의 조언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