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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 설계 및 시공 표준화 지침

3,395 2016.04.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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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 설계 및 시공 표준화 지침 . 방음벽 설계 시공 시에 참조!

방음벽관련 용어정리가 잘되었네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998년 발행한 동향 및 보고서자료 .

1. 개요

(2) 도로교통소음의 대책으로서는 소음의 발생원인 자동차 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나, 이는 한계가 있어 도로의 계획, 도로주변의 토지이용 계획 등의 총합적인 시책의 하나로서 교통소음을 적게 하기 위한 도로구조가 채용되고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이하와 같다.(환경부고시 제96-85호)

2.3 용어의 정의

(1) “방음시설”이라 함은 방음벽·방음림·방음둑·방음터널 등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수립 등을 말한다.

(2) “방음벽”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방음특성에 따라 흡음형방음벽·반사형방음벽·간섭형방음벽·공명형방음벽 기타 이들 특성이 복합된 방음벽 등으로 구분되며, 사용재료 및 특징에 따라 금속제방음벽·투명방음벽·채색방음벽·콘크리트방음벽·목재방음벽 등으로 구분된다.

(3) “방음림”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수림대를 말한다.

(4) “방음둑”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언덕을 말한다.

(5) “방음터널”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도로·철도 등의 양측면 및 상면을 차폐한 터널형 구조물을 말한다.

(6) “흡음율”이라 함은 입사음의 강도에 대한 흡수음의 강도의 백분율을 말한다.

(7) “투과손실”이라 함은 소음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를 말한다.

(8) “삽입손실”이라 함은 동일조건에서 방음시설 설치 전후의 음압레벨 차이를 말한다.

(9) “수음점”이라 함은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3.1 투과손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KS F 2808에 의한다.

3.2 흡음율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음율 측정방법은 KS F 2805에 의한다.

3.3 가시광선 투과율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은 KS L2514에 의한다.

(3) 투명방음판의 경도는 폴리카보네이트, 10~91ROCKWELL(M)세라미그라스 110~130ROCKWELL(M)를 이상으로 한다.

4.1 방음시설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선정한다.

(2) 방음시설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음시설의 색상, 수림대조성, 덩굴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방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3)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

(4) 방음벽은 사고시 대피·청소·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로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방음시설은 강풍·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 건설교통부의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효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가급적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7) 평면성토 또는 고가구조구간에서 방음벽이 연속되어 있을때는 닫혀진 상태가 되어 이화감, 압박감을 느끼기 쉽다. 이와 같은 개소는 또 도로내외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재를 활용 등을 고려하고 방음벽이 500m를 넘어 연속될때는 방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500~1000m에는 중간에 13개소 1000m를 넘을때에는 500m마다 1개의 비율로 설치한다.

4.2 음원결정

(2) 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4.4 방음시설의 선정기준

(2) 조망,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방음벽으로 한다.

(3) 소음원과 보호대상지역 사이에 적정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미관과 방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음림을 설치하거나 방음벽, 방음둑과 방음림을 조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소음원 및 보호대상지역의 주변 지형여건상 방음벽, 방음둑 등으로 충분한 방음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터널로 한다.

(5) 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의 입지여건이나 장래토지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되 그 특성에 따라 (1)~(4)와 달리 할 수 있다.

4.7 방음시설 설치시 준수사항

(1) 방음시설 설치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2) 방음벽 설치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몰타르 마감을 하고,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포고무판 등의 자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3) 방음벽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되도록 한다.

(4) 방음벽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손질을 잘해야 한다.

(5)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5.1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2) 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적합여부로 한다.

(3) 방음시설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 측정으로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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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국토교통부예규제336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장 4등급 터널 중 250m 이상 터널은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하여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토록 개정

지하차도 침수를 긴급상황에 포함하고, 신속한 침수위험 전달 및 차량진입 차단을 위해 경보설비(비상방송, 진입차단설비 등) 설치토록 개정

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터널 방재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제연설비의 성능평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1/4)하고, 수행자 자격요건을 완화도록 개정

2웨이 스피커 이외에도 명료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형식규정에서 명료도로 개정

일반도로와 동일한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방재시설 설치기준에서 긴급전화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터널 내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표지판 종류에 진입차단표지판 추가

터널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추가

3 :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예규의 발령 전에 공사 중인 터널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터널은 이 규정의 사용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본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통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공용중인 터널은 제16.1.6.(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2412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다른 예규의 폐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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